세월호 피해구제 및 지원 특별법 등 민생법안 '급하게' 처리
[더팩트|국회=조아라 기자] 가까스로 국회를 정상화한 여야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66개 법안을 처리했다.
국회사무처는 이날 열린 제356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이같은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권성동 법사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고, 이에 자유한국당의 상임위 보이콧으로 2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듯 싶었다. 그러나 전날 여야는 '개점휴업' 등 비판여론이 거세지자 급하게 국회 정상화에 합의해, 이날 본회의를 개최했다.
우선 여야는 세월호 미수습자 수습 비용을 참사 원인 제공자에게 물릴 수 있도록 하고 세월호 선체 인양 작업 중 발생한 유류오염으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조업의 피해를 본 농어민의 구제까지도 가능해졌다.
소방안전 관리의 전문성 유지와 향상에 필요한 실무 교육의 이수를 촉진해 소방훈련·교육 등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 법률안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실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2007년 8월 3일부터 5년 간 도입된 부담금 면제제도도 이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로 인해 일몰기한이 2022년 8월 2일까지 다시 한 번 늘어났다. 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제도의 일몰기한을 10년(2017년 8월 2일)에서 15년(2022년 8월 2일)으로 재연장하는 내용이다.
이밖에도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결과 공개를 의무화한 모자보건법 개정안과 학교에서 커피 등 고카페인 식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개정안, 중증장애인의 재활과 일자리 보장을 위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이 통과됐다.
다만 이날 처리할 예정이었던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방선거 광역의원수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전날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됐으나 여야 대치 끝에 합의안 마련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한 공직선거법과 민생법안들을 오는 28일 본회의까지 심의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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