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 1심 선고…아내·'집사' 이정국 '밝은 얼굴'
[더팩트|의왕=이새롬·조아라·임세준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를 받는 우병우(51)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의 설 연휴는 가족들과 함께였다.
우 전 비서관의 아내인 이민정(50) 씨와 딸, 우 전 비서관 처가의 '집사' 역할을 해온 이정국 정강 전무이사는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 오전 경기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를 찾았다. 직권남용 등으로 현재 구속수감 중인 가장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다.
처인 이 씨와 딸은 이날 오전 11시께 서울구치소 접견을 위해 대기소로 들어왔다. 전날 설날 당일에는 접견을 허용하지 않아, 설 연휴를 이용해 접견하려는 이들로 장내는 붐볐다. 이들은 오전 11시 40분 16회차 면접을 기다리면서 서로 담소를 나눴다. 오는 22일 1심 선고결과를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얼굴은 '걱정은 없다'는 듯 상당히 밝았다.
이 씨와 딸은 오전 11시 50분께가 되자 접견실로 들어가기 위해 줄을 섰다. 이들이 줄을 서자, 처 5촌 당숙이자 '집사'로 알려진 이정국 전무이사가 주위를 의식한 듯 뒤늦게 합류했다.
이들 셋과 관계자 1명 등 총 4명은 오전 11시 40분부터 10분간 짧은 만남을 가졌다. 이들은 접견 후 서울구치소 입구에서 다시 모여 짧은 시간 담소를 나눴으며, 얼굴은 상당히 밝았다. 이 씨는 "잘 부탁드린다"며 이들과 만남을 뒤로한 채 12시께 서울구치소를 빠져나갔다. 이 씨와 딸은 기사가 딸린 벤츠를 타고 빠져나갔으며, 이 전무는 다른 차량으로 자리를 떴다.
한편 우 전 수석은 안종범 당시 정책조정수석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 등이 미르·K스포츠재단을 불법적으로 설립한다는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직무감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진상 은폐에 가담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등 여러 부처에 직권을 남용해 부당 지시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우 전 비서관은 오는 22일 1심 선고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의 막강한 권한을 남용하고, 사적으로 사용해 정작 본연의 감찰 업무를 외면해 국가기능을 상실하게 했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으며 우 전 비서관 측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며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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