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막론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발아 들여"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국회의원에게 최저임금제를 적용해달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청원에 대한 반응이 뜨겁다. 지난 12일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책정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에 참여한 인원은 이날 오후 9시 기준 24만명을 훌쩍 넘겼다.
이로 인해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답해야 할 청원이 됐다. '30일 기간 중 20만명 이상의 국민들이 추천한 청원'의 조건에 충족하기 때문이다. 이 조건을 충족하면 청와대 수석비서관이나 각 부처 장관이 청원 마감 이후 30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이 국민 청원자는 지난달 15일 청와대 홈페이지의 국민 청원 게시판에 "최저시급 인상을 반대하던 국회의원들의 (임금을) 최저시급으로 책정해달라"며 "최저시급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처럼 점심식사비도 하루 3500원을 지급하라"고 적었다.
이어 "나랏일을 제대로 하고 국민에게 인정받을 때마다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바꿔달라"면서 "철밥통 그들도 이제는 최저 시급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 국회의원, 봉급은?…직업별 고액평균연봉 3위
그렇다면 국회의원 급여는 얼마나 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억대' 연봉이다. 의원 1명당 받는 세비는 1억4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해 연봉보다 더 오른 액수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국회의원 세비 인상과 보좌진 확대를 담은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기존 보좌진 7명에서 8명으로 늘리고, 일반수당을 공무원 보수 인상률(2.6%)에 따라 더 올린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본급 개념의 일반수당은 월평균 646만 원에서 663만 원으로 올랐다.
종전 세비도 '억'소리가 난다. 국회사무처가 2016년 5월 발간한 '제20대 국회 종합안내서'에 따르면 의원 1명당 1억3796만1920원(월평균 1149만 원)을 받았다. 여기에는 일반수당·정근수당·관리업무수당·명절휴가비 등이 포함됐다. 이밖에도 의정활동경비 명목으로 연간 9251만8690원도 별도로 지급되는데, 이를 합하면 의원 1명당 2억 원이 훌쩍 넘는 세비가 지출된다.
한국고용정보원이 736개 직업의 재직자 2만4288명을 조사해 2016년10월 발표한 '2015 한국의 직업정보'에 따르면 국회의원은(1억2127만 원)은 기업 고위임원(1억6404만 원)과 선박에 탑승해 해당 선박을 안전한 수로로 안내하는 도선사(1억3310억 원) 다음으로 직업별 고액평균연봉 3위에 올랐다.
올해 최저시급은 7530원. 이를 월급으로 환상하면 월 209시간 근로 기준 157만3770원이다. 각종 수당이 붙는 국회의원 세비와 단순 비교는 무리가 따른다. 다만, 국회의원이 받는 세비는 일반 서민이 쉽게 벌지 못하는 큰 액수다.
◆ "더 노력하라는 뜻으로…"
국회는 '방탄국회' '특권집단'이라는 비판의 오명에 시달리고 있다. 국민이 국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최저임금' 청원은 그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다.
일부 의원들도 이 청원에 대해 국민의 따가운 질책이라는 취지로 한목소리를 냈다.
여당 A 의원은 12일 <더팩트>와 통화에서 "국회의원이 더 열심히 하라는 취지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민생을 최우선으로 살피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범여권 B 의원은 "정치인과 우리나라 정치가 국민의 지탄을 받는 하나의 산 증거가 아니겠느냐"고 짧게 답했다. 야당 C 의원은 "국민에게 인정받도록 더 노력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더욱 정사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들은 '만약 위 청원대로 추진할 의사가 있느냐'는 물음에 "섣불리 말씀드리기 어렵다" "제가 응답할 문제는 아니다"라면서 공통된 반응을 보이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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