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제천·밀양 등 대형 화재 잇따르자 소방법 개정 먼저
[더팩트ㅣ국회=이철영 기자] 국회는 2일 소방차 진입을 방해하거나 가로막으면 과태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소방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국회는 2월 임시국회 첫날인 30일 본회의를 열고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4건의 법률안과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 등 총 60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설치하도록 하고, 전용구역 내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공동주택의 경우 화재 발생 시 화염이나 연기가 빠르게 확산해 거주자 다수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크므로 소방자동차의 신속한 접근이 필수적이지만, 기존에는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이 별도의 근거 없이 개별 소방관서의 행정지도로 설치·운영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전용구역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긴급 상황에서 소방자동차의 현장 대응능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상 주차금지 장소로 규정된 소방 관련 시설을 주차·정차 금지구역으로 변경하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 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 주변을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소방 관련 시설 및 다중이용 업소 주변의 주차·정차 관리를 강화해 만일의 화재 발생 시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29일 최근 제천과 밀양에서 화재가 잇따르자 관련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 화재 예방 및 소방안전 관련 민생 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한 바 있다.
개정안은 공동 주택에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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