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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10만원→5만원, 文대통령 "청렴사회 의지"

  • 정치 | 2018-01-16 17:49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김영란법을 의결하며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김영란법을 의결하며 "청렴사회로 가는 의지와 방법을 훨씬 더 강화한 것"이라고 밝혔다./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 "경조사비, 국민이 곧바로 체감하실 것"

[더팩트 | 청와대=오경희 기자] 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10만 원으로 올리고, 경조사비는 5만 원으로 낮춘'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영란법 개정안을 비롯해 대통령령 개정안 20건, 법률개정안 2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개정 김영란법에 대해 "국산 농축수산물의 소비가 촉진되어 농축수산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세밀하게 챙길 것"을 지시했다.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범위를 완화함으로써 마치 청렴사회로 가는 의지를 후퇴시킨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선 "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축의금과 조의금을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낮춤으로써 청렴사회로 가는 의지와 방법을 훨씬 더 강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선물은 통상 1년에 두 번의 명절을 계기로 하지만 축의금·조의금은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훨씬 빈번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국민이 곧바로 강하게 체감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영란법은 17일부터 시행된다. '3·5·10 (3만 원 이하 식사·5만 원 이하 선물·10만 원 이하 경조사비 허용)규정' 가운데 선물 상한액은 농수축산물(화훼 포함)에 한해 '5만 원→10만 원'으로 조정했다. 경조사비는 ‘10만 원→5만 원’으로 상한액을 낮췄으며, 현금 5만 원과 5만 원짜리 화환을 함께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식사비는 현행 상한액(3만 원)을 유지했다.

ar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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