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청와대=오경희 기자] 문재인 정부는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해 경찰청 산하에 안보수사처(가칭)를 신설하기로 했다. 검찰이 독점하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수사권 일부는 경찰에 넘기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도 신설하기로 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14일 오후 1시30분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경찰·검찰·국정원)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방침은 크게 세 가지다. △과거의 적폐의 철저한 단절·청산 △촛불시민혁명의 정신에 따라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으로 전환 △상호 견제와 균형에 따라 권력남용 통제 등이다.
경찰의 경우 전국에 걸쳐 이미 10만 명 이상의 인원을 보유하고 있는 데다 수사권은 물론 정보, 경비 경호 등 치안에 관한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있으며, 이번 개혁으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까지 넘겨받게 돼 조직이 방대해질 수밖에 없게 됐다.
이에 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자치경찰제를 도입해 수사경찰과 행정경찰 분리 등 경찰권한의 분리분산 및 경찰위원회 실질화 등의 견제통제장치를 통해 경찰비대화 우려 불식하고, 수사의 객관성 확보 및 경찰의 청렴성, 신뢰성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검찰은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수사권의 일부를 넘겨주게 됐으며, 검찰의 직접수사(특수수사 등에 한정)도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법무부의 탈(脫)검찰화가 추진되며,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검사도 포함될 전망이다.
국정원은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명칭을 바꿔 국내정치 및 대공수사는 경찰로 이관한다. 대북·해외에 전념하면서 국민과 국가를 위한 최고수준의 전문정보기관으로 재탄생시킨다는 방침이다.
과거의 적폐에 대한 철저한 단절·청산은 경찰과 국정원에 초점을 맞추고, 국정원은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 적폐청산 TF 활동을 통해 2012년 댓글사건 등에 대한 진상조사 및 수사의뢰 완료하는 데 방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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