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영세사업자 상가임대료 부담 경감대책 등 주문
[더팩트 | 청와대=오경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최저임금 인상 논란과 관련해 "반드시 해야 할 정책"이라며 정면돌파 의지를 내비쳤다.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소득주도 성장'을 이루는 길이란 게 문 대통령의 구상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최저임금 인상 초기에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길게 보면 우리 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건강하게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해 첫날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은 16.4% 올라 7530원으로 인상됐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기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노동자 1인당 월 13만 원, 총 3조 원 규모의 일자리안정기금과, 사회보험에 신규로 가입하는 노동자 1인당 월 22만 원, 총 1조 원 규모의 사회보험료 경감대책을 차질 없이 집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관계부처에 영세사업자들을 위한 상가임대료 부담 경감대책도 지시했다. 또 경비원, 청소업무 종사자 등 고용취약 계층의 고용이 흔들리지 않도록 점검 및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가 별도의 일자리안정점검팀을 만들어서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그런 방안도 검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고준희 양 사망사건과 관련해 "지난 주에 고준희 양 보도를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고 불편한 마음이었다"며 "아직도 아동학대 발견률이 OECD국가들에 비하면 까마득히 낮은 실정이다. 총리께도 아까 주례회동 때 특별한 관심과 대책을 당부드렸지만, 우리 청와대 수보회의에서도 기존의 아동학대 대책을 점검하고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보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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