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당선관위, 반대파 주장하는 33.3% 최소투표율 없이 전당원투표 진행키로
[더팩트|조아라 기자]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추진하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재신임을 묻는 '전당원투표' 실시가 임박한 가운데 이 제도가 실제 당헌당규에 성립요건이 맞느냐는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안 대표가 지난 20일 전격 제안하고 21일 당무위원회 의결을 통과한 전당원투표는 22일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의 첫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세칙을 만들었다.
중앙당선관위에 따르면 전당원투표는 오는 27~28일 케이 보팅(K-voting·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 시스템)과 29~30일 ARS투표의 유효투표 결과를 합산·환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개표일은 31일 오후 1시로 잠정 결정됐다. 안 대표의 재신임이 결정되면 새해 초부터 본격적인 전당대회 준비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통합 반대파는 이 같은 안 대표의 '속전속결' 준비에 분통을 터뜨리면서 '실력 발휘'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들은 전당원투표의 성립요건에 문제가 있다며 일단 제동을 걸었다. 동시에 21일 진행된 당무위 의결 과정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전당원투표를 제안할 수 있는 근거는 두 가지다. 첫 번째는 당헌 5조에 있는 '당무위원회가 의결해 회부한 안건'에 대해 모든 당원은 투표할 권리를 갖는다는 규정이다. 두 번째는 당원규정 25조에 있는 것으로, "당의 주요 정책과 사안에 대해 당원의 투표 요구가 제기되는 경우 중앙당 정책위원회나 사무총장은 이를 최고위원회에 보고하고 당무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전당원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두 번째 근거로 전당원투표를 거칠 경우 투표권자 3분의 1 이상의 투표를 필요로 하며, 과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다. 통합 반대파는 이 근거로 33.3%의 투표율이 나오지 않을 경우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득표율은 볼 것도 없이 투표율에 따라 재신임이 결정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안 대표측은 반대파 측의 문제제기에 대해 당원의 투표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며 당무위원회가 의결한 전당원투표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논리로 대응하고 있다. 친안(親안철수)계로 분류되는 김관영 사무총장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당원들이 요구한 투표가 아니라, 어제처럼 당무위원회에서 의결된 투표에는 의결정족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통합 반대파 측 주장을 반박했다.
선관위 총괄 간사를 맡고 있는 장환진 기획조정위원장 역시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어제 당무위가 의결해 회부한 전당원 투표는 당헌 제5조 제1항 제5호를 근거로 의결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며 반대파의 정족수 문제제기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결국 중앙당선관위는 안 대표의 재신임을 묻는 전당원투표에 최소 투표율을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중앙당선관위는 이날 2차 비공개 회의에서 반대파의 논리인 33.3%의 최소 투표율이 아닌 과반 찬성·반대 여부로 재신임을 정하기로 했다. 또 이들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안철수 당 대표의 재신임을 묻겠습니다. 재신임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찬성과 반대, 두 가지의 답변만 반영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반대파인 박지원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당 중앙선관위장 해석대로 당헌당규를 무시 위반하고 전당원 투표를 한다면 이는 신판 '안철수 식 이승만 사사오입 개헌'"이라며 "또한 셀프 해석, 셀프 신임을 받으려는 탐욕으로 법도 원칙도 무시한 폭거적 발상"이라고 직격했다.
구당초(당을 구하는 초선의원들의 모임) 소속인 장정숙 의원은 <더팩트>와 만나 "전당원투표 결정 중단 가처분신청을 내는 등 법적인 절차를 밟아 나가기로 했다"며 "평화개혁연대와 구당초 의원들까지 합치면 함께 하는 규묘는 25~26명 쯤"이라고 했다.
반대파는 아울러 지난 21일 안 대표가 소집해 전당원투표제 안건을 올린 과정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유성엽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당헌당규 어디를 봐도 당대표 권한으로 전당원투표제를 당무위에 회부하는 근거가 전혀없다"며 "이 사안까지 포함해서 (전날) 당무위 의결이 무효라는 것을 소송과 가처분신청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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