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국정원 동원 불법사찰 등 혐의
[더팩트ㅣ변동진 기자]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검찰의 세 번째 영장 청구 끝에 결국 구속됐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새벽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면서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지난 11일 우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 전 수석은 1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국정원에 불법사찰을 지시한 바 없으며, 민정수석의 직무권한 범위에서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취지의 항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원은 그의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다고 판단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에 지시해 이석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박민권 1차관 등 문화체육관광부 간부들,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운영에 깊숙이 개입한 혐의도 있다. 앞서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는 우 전 수석의 지시를 계기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 사업 예정 대상자 명단을 국정원에 보내면 국정원이 다시 허가 여부를 결정해 통보하는 방식의 유기적인 업무 협조 관계가 구축됐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8월부터 넥슨과의 강남역 인근 땅 고가 거래 의혹 등 개인 비위를 비롯해 국정농단 사건 연루까지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다섯 차례나 받았다. 이 과정에서 두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게다가 개인비리 의혹과 관련해선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다만 '최순실 게이트' 진상 은폐에 가담한 혐의(직무유기)와 이 전 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한 혐의(특별감찰관법 위반) 등은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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