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이 8일 김대중 전 대통령(DJ)의 비자금 의혹을 제보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박주원 최고위원에 대해 당원권을 정지하고 최고위원직에서도 사퇴시키기로 했다./더팩트 DB
'국정조사 가능성' 김경진 "당무이기 때문에 국정조사 사항은 아닌 듯"
[더팩트|국회=조아라 기자] 국민의당이 8일 김대중 전 대통령(DJ)의 비자금 의혹을 제보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박주원 최고위원에 대해 당원권을 정지하고 최고위원직에서도 사퇴시키기로 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를 열고 "이 부분은 비상 징계 사유에 해당될 수 있기에 안철수 대표가 일단 긴급 징계조치를 하고 적절한 절차를 밟아 당원권을 정지하기로 했다"고 김경진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국민의당은 박 최고위원에 대해 당헌당규상 가장 빠른 시간 내 할 수 있는 '당원권 정지'부터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당원권 정지로 인해 최고위원 직위는 자동 정지되며 국민의당은 박 최고위원에 사퇴 조치를 하기로 했다.
김 대변인은 "박 최고위원은 '나는 제보한 사실이 없고 예금증서(CD) 사본을 제공한 사실도 없다. 기사에 실린 바와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면서도 "심증은 보도내용이 맞고, 진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저희는 보고있다"고 전했다. 국민의당은 향후 당무위원회를 열어 박 최고위원에 대한 진상조사를 거쳐 당원권 정지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국정조사 실시 여부와 관련해선 "당무이기 때문에 국정조사 사항은 아닌 것 같다"며 "지금 논의 과정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관련자들에 대한 전화통화 등을 통해서 누구 말이 사실일까 부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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