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동안 내려지는 판결은 얼마나 될까요? 대한민국 재판부는 원외 재판부를 포함하면 200여 개가량 됩니다. 그러니 판결은 최소 1000여 건 이상 나오겠지요.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법이 몰려 있는 '법조 메카' 서울 서초동에선 하루 평균 수백 건의 판결이 나옵니다. <더팩트>는 하루 동안 내려진 판결 가운데 주목할 만한 선고를 '엄선'해 '브리핑' 형식으로 소개하는 [TF오늘의 선고]를 마련했습니다. 바쁜 생활에 놓치지 말아야 할 판결을 이 코너를 통해 만나게 될 것입니다. <편집자주>
[더팩트|서울중앙지법=김소희 기자] 법조계는 1일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일 헌법재판소 근처에서 과격 집회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사모' 정광용 회장에 대한 선고,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진범으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출생증명서를 위조해 국내 여자프로농구 무대에서 뛴 첼시 리에 대한 하나은행의 손해배상 소송 판결이 주목을 끌었다.
○…'탄핵반대 폭력집회' 정광용·손상대 징역 2년 실형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1일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일 탄핵반대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기소된 정광용(59)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회장과 손상대(57) 뉴스타운 대표에게 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집회시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이 사건 집회 참가자들은 경찰의 차벽을 뚫고 헌재 앞으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질서 유지를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집회 참가자들을 흥분하게 하는 과격한 언사로 경찰과 충돌을 자극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 회장과 손 대표는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날인 지난 3월 10일 헌재 근처에서 '태극기 집회'를 주최하고 집회가 폭력 시위로 변질하도록 수차례 선동적인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정 회장은 "헌재는 진실을 외면했지만 우리는 끝까지 투쟁하고 싸우자"며 집회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손 대표도 "오늘 저 헌재를 부숴야 합니다. 오늘 청와대, 헌재 우리가 다 접수합니다. 돌격"이라고 소리치는 등 시위대가 경찰 저지선을 넘도록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피고인, 항소심도 징역 15년
광주고법 전주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1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강도 사건' 진범으로 지목된 김모(37)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 7분께 전북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 버스정류장에서 택시기사 유모(당시 42세) 씨를 흉기로 12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2003년에 용의자로 지목됐지만, 물증 부족과 진술 번복 등을 이유로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광주고법 제1형사부가 이 사건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복역한 최모(33) 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 판결한 이후 경기도에서 체포됐다. 김 씨는 줄곧 "살인을 한 적이 없고 2003년 경찰 조사 때 인정한 살인 관련 내용은 스스로 꾸민 이야기"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1심은 김 씨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유죄가 선고되자 김 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검찰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한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위해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유가족이 극심한 고통 속에 살아왔을 것으로 보이나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뉘우치지 않았고, 피해복구를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불우한 가정에서 청소년기를 보내고 사건 당시 19세에 불과했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이 사건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고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法 "'출생증명서 위조' 첼시 리, 하나은행에 7억 배상"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상윤)는 출생증명서를 위조해 국내 여자프로농구 무대에서 뛴 첼시 리(28)를 상대로 소속팀 KEB 하나은행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첼시 리가 하나은행에 7억4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첼시 리는 2015-2016시즌 해외동포 선수 자격으로 부천 KEB하나은행에서 뛰었다. 한국여자농구연맹(WKBL)은 부모나 조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이면 '해외동포 선수' 자격을 부여해 국내 선수처럼 뛰게 한다. 첼시 리는 할머니가 한국인이라고 주장하며 관련 서류를 위조해 제출했다.
법무부 국적심의위원회의 검토 과정에서 첼시 리의 서류 위조가 의심되는 정황이 나와 논란이 불거졌다. 검찰 수사를 통해 첼시 리가 제출한 본인과 부친의 출생증명서가 위조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미국으로 건너간 첼시 리에 대해 시한부 기소중지를 했다. WKBL은 첼시 리를 영구제명한 뒤 하나은행의 해당 시즌 팀 순위를 말소했다.
이에 대해 하나은행은 정규리그 활동을 위해 첼시 리에게 지급했던 연봉과 구단영입을 위해 에이전트들에게 지급한 돈을 반환하고 피해를 배상하라며 7억4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첼시 리는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송달받고도 이와 관련한 어떤 의견도 재판부에 내지 않았다. 법정에 대리인을 내세우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민사소송법상 첼시 리가 하나은행 측의 청구를 인정한 것으로 보고 그대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ks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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