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앤스타

권익위, 김영란법 '3·5·10' 규정 개정안 11일 재상정

  • 정치 | 2017-12-01 16:00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달 27일 전원위원회에서 부결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1일 재상정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이새롬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달 27일 전원위원회에서 부결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1일 재상정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변동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의 식사·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인 '3·5·10' 규정 개정안을 오는 11일 전원위원회에 재상정키로 했다.

1일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부결됐던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을 그대로 전원위에 재상정할지, 수정안을 만들지 등에 대해 검토 중이다.

권익위가 앞서 전원위에 상정했던 개정안 골자는 현행 '식사(3만 원)·선물(5만 원)·경조사비(10만 원) 조항'을 '3·5·5'로 개정하고, 선물비 가액은 농·축·수산품에 한해 10만 원으로 올리는 것이다.

일명 김영란법 개정안의 골자는 현행 '식사(3만 원)·선물(5만 원)·경조사비(10만 원) 조항'을 '3·5·5'로 개정하고, 선물비 가액은 농·축·수산품에 한해 10만 원으로 올리는 것이다. /더팩트DB
일명 김영란법 개정안의 골자는 현행 '식사(3만 원)·선물(5만 원)·경조사비(10만 원) 조항'을 '3·5·5'로 개정하고, 선물비 가액은 농·축·수산품에 한해 10만 원으로 올리는 것이다. /더팩트DB

당시 위원들은 식사비 상한액을 3만 원으로 유지하고, 경조사비 상한액을 5만 원으로 낮추는 데 동의했다. 경조사비는 현금 5만 원과 5만 원 상당의 화환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공립교원의 외부 강의료 상한액도 시간당 30만 원에서 사립교원 수준인 100만 원으로 조정했다. 또한 신고 절차 간소화와 법 준수서약서 제출의무 완화도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농·축·수산품 선물에 한해 1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과 해당 농·수산물에 원·재료를 50% 이상 사용한 가공품도 포함하는 방안에서 출석위원 과반이 반대해 개정안은 부결됐다.

반대를 표명한 위원들은 "경제적 영향 등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관련 자료가 더 제시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달 29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권익위가 이해할 만한 수정안을 내서 재상정할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기왕 농어민의 기대가 많기에 설을 넘기는 것은 의미가 반감된다"고 말했다.

bdj@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