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27일 예정된 자신의 재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병희 기자
[더팩트 | 오경희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27일 예정된 재판에 '건강 상'의 이유를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재판 재개 여부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오전 10시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공판을 열 예정이다.
그러나 교정당국 등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7시 30분께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재판 절차가 제대로 진행될지 가늠할 수 없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의 사선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지난 10월 16일 전원 사임했다. 이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뒤 박 전 대통령은 법원에 나오지 않고 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불출석에도, 재판부는 '궐석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27조의2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이 피고인을 강제로 데려올 수 없을 경우, 국선변호임만 출석한 상태에서 공판을 진행할 수 있다.
해당 건은 '필요적 변론사건'에 해당된다. 박 전 대통령은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의 징역·금고형으로 기소돼 변호인이 없으면 재판을 열 수 없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달 25일 이례적으로 국선변호인 5명을 선정했다.
재판을 진행할 경우 42일 만의 재개이며, 향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내년 초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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