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서울중앙지법=변동진 기자] 정부가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45) 씨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유 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이원 부장판사)는 31일 정부가 유 씨를 상대로 제기한 세월호 참사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5년 9월 세월호 사고 수습 비용과 세월호특별법에 따라 지급했거나 지급 예정인 손해배상금 총 430억9400여만 원을 상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당시 "세월호 사고와 관련한 형사사건에서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 및 청해진해운 임원들의 책임이 인정된 사실이 있다"면서 "유 씨는 청해진해운을 대신해 이미 지출한 구조료 등 사고 수습 관련 비용 및 세월호특별법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금에 대한 구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씨가 세월호 소유주인 청해진해운의 이사는 아니지만, 순환 출자에 의한 실질적인 회사 운영자로 영향권을 행사해 업무집행을 지시했다는 게 정부 측 판단이었다.
반면 유 씨 측은 "구체적인 업무집행 지시를 밝혀야 한다"면서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의 책임을 묻기 위해선 업무집행을 지시하거나 직접 업무를 집행해야 하지만 (유 씨는) 이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반론을 폈다.
한편 유 씨는 2002년 5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7곳에서 상표권 사용료 등으로 총 73억9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5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형을 확정받고 복역한 뒤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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