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김소희 기자] "개 목줄 좀 줄여주세요. 너무 무서워요."
최근 슈퍼주니어 멤버 최시원 씨의 반려견에 물려 이웃주민이 사망하는 등 반려견에 의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최 씨의 반려견은 공격성이 있는 프렌츠불독이었지만, 최 씨는 목줄이나 입마개 등 최소한의 안전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견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에 정부는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일명 '개파라치' 제도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목줄 범위 등 세부 규정이 모호해 실효성에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농식품부, '최시원 사건'으로 '개파라치' 제도 강화
25일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에 따르면 공공장소에서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는 등 반려견 관리에 소홀한 견주에 대해 과태료 부과기준을 높이는 등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반려견에게 3회 이상 목줄을 채우지 않으면 주인에게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목줄과 입마개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법률상 '맹견'의 범위도 넓힌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지난 3월 발표된 일명 '개파라치' 제도보다 강화된 조치인 셈이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3월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공공장소에서 목줄(맹견의 경우 입마개 포함) 등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반려견과 견주를 사진으로 찍어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되는 일명 '개파라치' 제도를 내놨다. 이 제도는 내년 3월 22일 시행 예정이다.
◆ 하염없이 늘어지는 목줄…무서워도 규제 어렵다
현행법상 반려견과 외출시 목줄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동물보호법은 애완견의 목줄과 입마개착용, 배설물처리에 대해 법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동물보호법 제13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는 등록대상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동물보호법시행령에서도 애완견에 대해 목줄 미착용, 입마개 미착용, 배설물 미처리시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한다.
문제는 '목줄 길이'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시행규칙 제12조)은 목줄 길이를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나 혐오감을 주지 않는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목줄 길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보니 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게다가 개를 무서워하는 일명 '도그포비아(Dog Phobia)'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불안감을 떨칠 수 없다.
'도그포비아(Dog Phobia)'가 있다는 김모(28·여) 씨는 "길을 거닐 때 개에게 목줄을 채우지 않은 견주에게 '목줄을 채워줄 것'을 요청하지만, '우리 개는 안 물어요'라는 대답만 한다"며 "5m 이상 목줄을 늘어뜨린 상태에서 개의 공격성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어떻게 자신하냐"고 반문했다. 이어 "목줄 길이에 대해 '혐오감을 주지 않는 범위'라며 애매모호하게 규정한 것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목줄 길이 제한 규정'이 만들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고 있다. 동물행동교정 전문가 이웅종 연암대(동물보호계열) 교수는 이날 <더팩트>와 통화에서 "'개파라치'에게 걸렸을 경우에도 목줄 길이가 어느 정도인지 사진상으로 판별이 불가능하다"며 "목줄 길이를 몇 미터로 하라고 규정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했다.
이 교수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목줄은 1.2m, 3m, 5m 등 길이가 다양하다"며 "목줄 길이는 '펫티켓(펫+에티켓)'으로 보면 된다. 3m 길이의 목줄을 하면 3m 거리에 있는 사람을 물 수 있고, 5m 길의 목줄은 5m 거리에 있는 사람을 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견주가 자신이 개에 대한 통제가 가능한 길이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어 "줄의 길이가 어느 것이 가장 좋으냐고 묻는다면 '주인 옆에 붙는 정도'가 기본이라고 말할 수 있다"며 "최근 방송에서 개에게 자유를 준다며 목줄 대신 가슴줄을 매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슴줄은 더 통제가 안된다.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할 때 움직이는 사물이 가까이 오면 목줄로 제어해 주인 옆에 개를 붙이는 교육을 시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예절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 사람 문 프렌치불독, '맹견' 해당되지 않아
'맹견' 범위 기준도 주목할 부분이다. 법이 개정돼도 최근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된 프렌치불독은 맹견에 포함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현재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수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그밖에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 등 6가지로 맹견을 규정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날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프렌치불독 맹견 미분류 이유에 대해 "이번 사고는 프렌치불독이 맹견이기 때문에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 반려견 소유주의 관리 소홀로 생긴 변려견 소유주의 과실이기 때문"이라며 "10㎏ 정도의 프렌치불독은 중형견 이하이기 때문에 맹견 범주에 넣기에 다소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규정된 '맹견' 범위에 몇 종이 더 포함될지도 아직 미지수다. 이 관계자는 "상해 강도가 높은 핏불테리어 등 투견들이 순화가 되면서 우리나라에 반려견 형태로 들어오고 있다"며 "해외 사례를 보면 이렇게 공격성이 높은 개들을 범주에 넣고 있는데, 올해 사망사고를 냈던 '도고 아르젠티노' 등이 대표적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해외에서 규정하고 있는 맹견을 확인하고, 관련 종들이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 들어와 있는지, 그리고 사고를 일으킬 소지가 높은지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웅종 교수 역시 '맹견' 범위 규정에 10㎏ 미만의 중형견 이하의 견종이 들어가지 않는 것에 대해 "맹견은 통제할 수 없는 강한 개들을 가리킨다. 소형견이나 중형견은 대체로 견주의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맹견으로 분류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제가 안 되지만 맹견에 분류되지 않는 개들은 입마개 등을 착용해 안전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호자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s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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