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청와대=오경희 기자] 청와대는 12일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사고 당시 상황보고 일지와 국가위기관리지침을 각각 사후 조작 및 불법 변경한 의혹을 제기했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는 9월 27일 국가위기관리센터 캐비닛 안에서 국가위기관리지침 불법 변경 자료를 발견했고, 또한 11일 안보실 공유 폴더 전산파일에서 세월호 사고 당일 상황보고 일지를 사후에 조작한 정황이 담긴 파일 자료도 발견했다"고 밝혔다.
먼저 임 비서실장은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사고 당일 최초 사고 보고 시점을 30분 늦췄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에 발견된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위기관리센터는 오전 9시30분에 최초 사고 보고를 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는 대통령, 비서실장, 경호실장 등에 보고됐다"고 말했다.
전임 정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에 최초 보고를 받고 곧이어 10시 15분 사고 수습을 첫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재했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과정에도 제출됐다.
문제는 "세월호 상황보고 일지를 사후에 조작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데 있다"고 임 실장은 지적했다. 그는 "사고 6개월 뒤인 2014년 10월 23일 당시 청와대에서 세월호 사고 당일 보고시점을 수정해 다시 작성했다는 것은, 대통령에게 보고한 시점과 첫 사고 수습 지시 사이를 줄이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또 임 실장은 전임 정부의 국가위기관리지침 불법 변경 의혹을 제기했다. 세월호 사고 당시 국가위기관리지침엔 '청와대 안보실장이 국가위기상황을 종합관리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같은 지침이 2014년 7월 말께 안보 분야는 국가안보실, 재난 분야는 안전행정부가 관리한다고 불법 변경됐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다.
임 실장은 "기존 지침엔 국가안보실장이 대통령의 위기관리를 보좌하고 평가, 종합 등 위기관리를 종합 수행하고 안정적 위기관리를 위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고 돼 있으나 이 같은 내용을 모두 삭제하고 필사로 불법수정돼 있다"며 "대통령 훈령 관리 규정에 따라 법제처장에 심사요청하는 등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나 이런 일련의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청와대는 수정된 지침을 빨간 볼펜으로 원본에 줄을 긋고 필사로 수정한 지침을 전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이 같은 불법 변경은 세월호 사고 직후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회에 출석해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라는 국회 보고에 맞춰 사후 조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다시는 이런 일 반복돼선 안된다는 생각을 했다. 가장 참담한 국정 농단 표본 사례라고 봐서 반드시 바로잡 관련 사실 수사기관에 의뢰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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