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최재필 기자] 추석 연휴가 끝나고 일상 생활의 첫 날인 오는 10일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 등 전 국민의 눈길을 사로잡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관련 법리 다툼이 전개된다. 박 전 대통령이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계속 받는지, 아니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대처할 수 있는지를 따지는 검찰측과 변호사측의 날선 공방이 진행될 예정이다.
탄핵사건 재판부는 예정대로라면 이날(10일)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추가발부 여부에 대한 양 측의 의견을 듣는다. 지난 3월말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오는 16일로 끝난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하지 않는다면 박 전 대통령은 16일 자정이후 일단 불구속 상태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자유롭게 자신의 재판에 대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
불구속 재판이 진행될 경우, 전반적인 재판 진행이 기존의 구속재판과 달리 박 전 대통령측에 어떤 형태로든지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판단이다. 때문에 검찰은 원활한 증인신문 등을 통한 박 전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구속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재판부에 추가 혐의를 앞세워 이를 신청했다.
검찰의 추가구속 요구 카드는 뇌물요구 혐의다. 박 전 대통령이 SK그룹과 롯데그룹에 각각 89억 원, 70억 원 규모의 뇌물을 요구했거나 수수했다는 것이다. 추가된 혐의에 대해선 재판부가 직권으로 별도의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추가발부를 경정할 때 재판부는 구속의 필요성을 따지게 된다. 증거인멸 가능성, 도주 우려 등을 재차 짚어본다.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현재로서는 검찰이나 피고인측 누구도 선뜻 예측하기 힘들다. 10일 열리게 될 공판에서 양 측의 의견진술을 바탕으로 재판부가 직권결정한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추가구속 영장 신청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SK, 롯데 사안역시 이미 기소된 혐의인데 이를 다시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영장 재발부를 시도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논리에서 물러나지 않고 있다.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재발부 쟁점과 관련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되는 가운데 결과에 따라 재판 흐름도 미묘한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정치권 일각의 관측이다.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