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서울중앙지검=변동진 기자] 검찰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상무 박모 씨에 대해 분식회계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이용일)는 11일 "박 씨는 현재 수사하고 있는 회계분식와 관련된 중요 증거를 골라낸 다음, 부하 직원에게 이를 파쇄하도록 지시한 형법상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본사 등의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회계장부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분식회계를 입증할 수 있는 핵심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KAI 개발사업관리본부 소속 박 씨는 검찰이 분식회계를 확인할 자료를 요청하자 이를 제출하려는 실무진에게 일부 파쇄 지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에 소환된 실무진은 "박 씨의 지시로 관련 증거를 파쇄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하성용 전 대표 재임 시절 경영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대금이 들어오지 않은 이라크 수출 및 현지 공군기지 건설사업 이익을 매출로 먼저 반영하고, 회수되지 않은 금액을 정상적인 수익으로 잡는 방식으로 분식회계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KAI 원가 부풀리기·분식회계 등 경영비리 외에 하 전 대표의 비자금 조성 의혹 등도 수사 중이다. 이에 검찰은 지난 8일 고등훈련기 T-50 사업 등과 관련해 100억 원대 원가를 부풀린 혐의로 KAI 전 구매본부장 공모 씨를 구속했다.
공 씨는 방사청에 원가를 100억 원대 이상 부풀린 가격을 청구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부품견적서 일부를 위조하고 변조해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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