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청와대=오경희 기자] 청와대는 '초과근무 단축과 연차휴가 전일 사용'을 임기 내 목표로 설정해 연도별 실천방안을 수립·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른 절감 재원은 인력 충원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 결과에 대한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했다. 회의 안건은 '정부기관 초과근무 단축 및 연차휴가 활성화 방안'과 '살충제 검출 계란 대응에 대한 평가 및 제도 개선 계획'이었다.
박 대변인은 "국정과제 중 하나인 '휴식 있는 삶을 위한 일과 생활의 균형 실현'을 위해 정부가 모범 고용주로서 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초과근무 총량제 적용 확대, 초과근무가 과도한 현업 공무원 제도 개편,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업무 혁신 등을 통해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적극 축소하고, 민간기업에 적용되는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제도 도입 등 연가사용 촉진 계획을 보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초과근무 단축 및 연차휴가 활성화에 따른 절감 재원은 인력 증원 등에 활용해 실질적으로 근로시간이 줄어들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라며 "관련 내용은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9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솔선수범 차원에서 청와대 직원의 연가사용 활성화와 초과근무 최소화를 추진키로 했다. 박 대변인은 "청와대 직원의 연가사용 활성화 및 초과근무 최소화를 위한 내부 지침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며 "우선 합리적인 연가 사용을 위해 신규임용자의 연가 사용 가능 일수는 근무 기간에 비례하여 산정하고, 본인에게 부여된 연가에 대해서는 최소 70% 이상 사용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연가 일수도 14일로 조정됐다.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연가일수가 21일로 알려져 있는데, 2017년 5월 중에 임기를 시작했기 때문에 '21일 X 8/12', 그래서 14일로 조정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박 대변인은 "수요일을 '가정의 날'로 지정해 정시 퇴근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며 "청와대 직원의 연가 사용 활성화와 '가정의 날' 정시 퇴근을 장려하고자 연가 사용률, '가정의 날' 이행률 등을 성과평가 기준에 반영해 성과급 지급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살충제 계란 파동' 사건에 대해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이런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교훈을 삼아야 하며, 이번 사태의 전 과정을 정확하고 소상하게 기록해 문제를 발견하고, 그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백서를 발간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축산업 근본 개선과 법령의 정비, 부처 간 기능재조정까지 포함한 식품안전관리시스템의 정비, 식품안전, 영양, 산업진흥 등 식품 관련 이슈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범부처 차원의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국가식품관리시스템 구축을 핵심 과제로 논의했다"고 말했다.
또 "농식품부 차관 주재 축산업 개선 T/F를 즉시 구성하고, 총리실 중심으로 관계 부처 합동 식품안전관리 개선 T/F 구성·운영하며,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도 수렴하기로 했으며, 이와는 별도로 위기관리센터 주관으로 청와대 위기관리 초기 대응 매뉴얼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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