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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검사 김형준 사건 대법원 판단 받는다…檢, 상고장 제출

  • 정치 | 2017-08-21 13:30
검찰이 고교 동창으로부터 금품과 향응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형준(47·사법연수원 25기) 전 부장검사 사건에 대해 항소키로 했다. /배정한 기자
검찰이 고교 동창으로부터 금품과 향응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형준(47·사법연수원 25기) 전 부장검사 사건에 대해 항소키로 했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변동진 기자] 검찰은 고교 동창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형준(47·사법연수원 25기) 전 부장검사 항소심 선고에 불복, 지난 14일 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김 전 부장검사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 전 부장검사도 지난 16일 변호인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2년6개 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 원과 추징금 998만여 원을 선고했다.

김 전 부장검사의 고교 동창 사업가 김모(47) 씨에게는 원심(징역 8개 월)을 깨고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가 김 씨로부터 송금받은 1500만 원을 뇌물로 봤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정황에 비춰볼 때 빌린 돈인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가 김 전 부장검사에게 '송금한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문자 메시지를 근거로 뇌물이 아닌 '차용금'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김 씨가 김 전 부장검사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와 관련해서도 원심이 인정한 1260만여 원의 향응 중 998만 원가량만 유죄로 인정했다.

한편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판결 직후 "법원이 진실만을 토대로 판단해준 것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자연인으로서 가장 낮은 곳에서 사회에 봉사하면서 앞으로 살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d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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