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가 14일 오후 박영수 특검(사진)을 향해 물병을 던진 50대 여성 김 씨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임세준 기자
[더팩트ㅣ윤소희 기자] 박영수 특검을 향해 물병을 던진 50대 여성 김 씨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14일 오후 김 씨의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증거자료가 대체로 수집됐고 김 씨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층에서 박영수 특검과 특검 팀 수사관들에게 "나라가 이 모양인데 무슨 특검이냐"고 소리치며 물병을 던진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 씨는 300ml 짜리 플라스틱 물병 뚜껑을 열어 약 3m가량 떨어져 있던 박 특검을 향해 던졌고, 박 특검은 물병에 맞았다.
경찰 측은 "원칙적으로 김 씨에게 폭행과 명예훼손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지만 특검 활동을 방해한 게 가장 크기 때문에 특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로 친박계 조원진 의원이 대선 후보로 출마한 새누리당의 당원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새누리당 당원으로 가입하기 전부터 박 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 시위에 15회 이상 참가했다. 박 전 대통령의 처지가 안타까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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