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앤스타

[TF프리즘] '군복무 단축' 해·공군 7회, 육군은?…65년 역사 살펴봤다

  • 정치 | 2017-07-22 06:05

군 복무 기간은 지난 1953년 이후 육군은 여덟 차례, 해·공군은 일곱 차례 변화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윤소희 기자] '군 복무 기간 단축'이 최근 화제로 떠올랐다. 문재인 정부가 군 복무 기간 단축을 추진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19일 100대 국정과제 중 '국방개혁 및 국방 문민화의 강력한 추진'을 87번째 과제로 발표했다. 해당 과제에는 병역자원 부족과 전투력 손실 방지 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병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단축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그렇다면 역대 정권에서 군 복무 기간은 얼마나, 몇 차례 단축됐을까.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는 국민 개병제를 원칙으로 한다. 국민 개병제는 각각의 국민 모두에게 병역의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병역을 선택할 수 있는 여성과 신체나 정신이 군 복무에 부적합한 사람을 제외하고 대한민국 국민은 일정 기간 동안 군 복무를 해야 하는 의무를 지닌다.

지난 1953년 복무 기간이 36개월로 처음 정해진 이후 육군은 여덟 차례, 해·공군은 일곱 차례 복무 기간 변화를 맞았다. 정부의 '병 복무 기간 18개월로 단축'이라는 과제가 임기 내에 실현되면 60~70년 만에 절반이 준 셈이 된다.

우리나라 군대의 복무 기간이 정해진 건 지난 1953년 6·25전쟁 휴전 이후다. 당시 육군과 해군, 공군의 복무 기간은 36개월이었다. /이효균 기자
우리나라 군대의 복무 기간이 정해진 건 지난 1953년 6·25전쟁 휴전 이후다. 당시 육군과 해군, 공군의 복무 기간은 36개월이었다. /이효균 기자

◆ 6·25전쟁 후 생긴 복무 기간 '36개월'

'국방백서 2012'에 따르면 우리나라 군대의 복무 기간이 정해진 건 1953년 7월 27일 6·25전쟁의 마지막 전투 이후 휴전에 돌입했을 때다. 전쟁 떄는 병역법의 정상시행이 불가능해 복무 기간이 무의미했다.

1953년 휴전 이후에 기존 4년 이상 복무자에게는 전역조치가 내려졌고 육군과 해군, 공군의 복무 기간이 만3년, 36개월로 정해졌다. 이는 육군을 기준으로 군 복무 기간이 가장 길었던 때다.

정부는 병역부담 완화 차원에서 육군의 복무 기간을 1959년 33개월, 1962년 30개월로 줄였다. 해·공군은 36개월을 유지했다.

◆ 복무 기간 늘었다, 줄었다…박정희 정권

1968년에 육군의 복무 기간은 다시 36개월로, 해·공군은 39개월로 늘어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는 1월 21일에 발생한 1·21사태로 인한 안보불안 때문이다. 1·21사태는 북한 민족보위성 정찰국 소속의 무장게릴라들이 청와대를 습격하기 위해 서울 세검정고개까지 침투했던 사건이다.

1977년 박정희 전 대통령은 "산업화 시대에 산업인력 지원이 요구된다"며 육군의 복무 기간을 33개월로 줄였다.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은 북한의 산업 수준을 추월했다.

1984년에는 30개월까지 떨어졌다. 정부는 복무 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해·공군의 병역자원 충족을 위해 1979년 각각 35개월로, 1990년 해군병 확보를 위해 해군만 32개월로 줄였다.

군 복무 기간은 지난 1953년 이후 육군은 여덟 차례, 해·공군은 일곱 차례 변화했다. /임영무 기자
군 복무 기간은 지난 1953년 이후 육군은 여덟 차례, 해·공군은 일곱 차례 변화했다. /임영무 기자

◆ 20개월대 진입, 참여정부 "청년 사회진출 빨라야"

1994년에는 방위병과 방위소집, 일반하사 제도가 폐지되며 육군은 26개월로 처음으로 20개월대로 떨어졌다. 해·공군은 30개월로 단축됐다. 이듬해 해군이 28개월로 단축되며 20개월대에 진입했다.

2003년 참여정부 초반에 육·해·공군이 각각 24개월과 26개월, 28개월로 줄며 대한민국 군대의 복무 기간이 모두 20개월대가 됐다.

노무현 정부는 '복무 기간 18개월로 단축'을 주장하며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청년들의 사회진출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을 뒷받침했다.

2005년에는 국방개혁 2020이라는 미래 선진 정예 국방을 위한 장기적 국방 개혁안을 발표했다. 국방개혁 2020에는 2020년까지 국군의 상비병력 규모를 50만 명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매년 규모를 줄여가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야당 측은 북한의 핵실험와 미군의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 안정화작전 장기화 등 국내외 안보상황 변화와 추가 예산 문제, 국방개혁 추진계획 미흡 등을 이유로 국방개혁 2020의 재검토 필요성을 주장했다.

◆ 文 정부 "복무 기간 18개월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임 중이던 2011년에는 1, 2월에 걸쳐 육·해·공군의 복무 기간이 단축됐다. 육군은 21개월, 해군은 23개월, 공군(2004년 공군병 부족으로 27개월로 단축)은 24개월이 의무 복무 기간으로 지정됐다.

당시 국방부는 국방개혁 2020으로 제안된 6개월 군 복무 기간 단축안을 2~3개월로 줄여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2020년까지 상비 병력 50만 명' 목표를 '2022년까지 52만2000명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이에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자신들은 군대를 안 가고 국방예산은 축소하면서 복무기간을 연장하려는 거냐"고 비판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는 복무 기간을 현행(육군 기준) 21개월에서 18개월까지 줄이고, 현재 63만 명 정도의 상비 병력을 50만 명으로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heeee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