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서울중앙지법=변동진 기자]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다."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해 청와대가 공개한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실 문건 작성 연루 의혹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우 전 수석은 이날 '캐비닛 문건 존재에 대해 아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언론보도를 봤지만, 무슨 상황인지,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다"고 일축했다.
우 전 수석은 또 '청와대 재임기간에 생산된 문서라는 이야기가 있다'는 물음에 "이미 답변을 드렸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4일 청와대가 공개한 문건에는 삼성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과 민정수석실이 모종의 역할을 했음을 암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청와대에 따르면 관련 문건은 자필로 작성됐으며, '국민연금 의결권 관련 조사'란 제목과 △삼성 경영권 승계 국면 → 기회로 활용 △경영권 승계 국면에서 삼성이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 △삼성의 당면과제 해결에는 정부도 상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 등이 적시돼 있다.
'민정수석실 문건 공개'에 대해 정계와 법조계 관계자들은 문건 작성이 민정수석실에서 이뤄졌고, 당시 책임자가 우 전 수석이라는 점, 메모 작성 시점(2014년 8월 추정)이 민정비서관으로 재임하던 시기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우 전 수석에 대한 검찰 재수사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이날 일명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과 함께 불구속 기소된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의 경우 피고인 출석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불출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 4월 21일 법무부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에게 1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격려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1인당 9만5000원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기소됐다.
당시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반 감찰 결과에 따르면 저녁 자리에는 이 전 지검장을 포함해 특수본 수사에 참여했던 간부 7명, 안태근 전 검찰국장을 포함해 법무부 검찰국 간부 3명 등 모두 10명이 참석했다.
법무부는 법령 위반과 품위 손상을 이유로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을 지난달 23일자로 면직 처리했고,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이 전 지검장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일명 '김영란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지검장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 심리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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