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변호인 '명예훼손 소송 임기 이후에 이뤄져야 한다' 8일 미국 매체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대통령 변호인 마크 카소위츠가 뉴욕 주 법원에 기각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게티이미지 제공
트럼프 변호인 뉴욕 주 법원에 요청, '연방법이 주법에 우선한다'
[더팩트 | 최재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중에는 법원이 그를 사애돌 제기된 명예훼손 소송을 진행하면 안 된다고 트럼프 변호인 마크 카소위츠가 주장했다.
8일 미국 매체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대통령 변호인 마크 카소위츠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 서머 저보스가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 대해 전날 뉴욕 주 법원에 기각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카소위츠는 "주 정부와 주 법원은 연방정부의 활동과 상충하는 행위를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미 헌법과 연방법은 주법에 우선한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우위조항'에 따라 주법이 명예훼손 소송을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카소위츠는 소송 진행이 '커다란 위험'이 될 거라고 주장했따. 그는 "국민에게 해로운 행위를 막아야 하는 대통령의 행정적 책임과 충돌을 일으킬 것"이라며 "명예훼손 소송이 연방 법원에서 다뤄질 수 있겠으나 이 또한 트럼프 대통령 임기 이후여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송인 시절 진행했던 NBC의 TV프로그램 '어프렌티스'에 출연했다. 당시 출연자였던 저보스는 지난해 대선기간 동안 자신이 과거 당했던 성추행 사실을 공개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인신공격을 당하자 1월 소송을 제기했다.
jpcho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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