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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정부, 세월호 기간제 교사 故 김초원 씨 순직 인정 환영"

  • 정치 | 2017-07-07 11:02

대한변호사협회는 7일 세월호 사고 당시 학생들을 구하려다 숨진 기간제 교사 고(故) 김초원 씨의 순직 인정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은 세월호 희생자 고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 순직인정 대책위원회의 '세월호참사로 숨진 기간제교사 순직인정 소송' 기자회견. /임세준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는 7일 세월호 사고 당시 학생들을 구하려다 숨진 기간제 교사 고(故) 김초원 씨의 순직 인정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은 세월호 희생자 고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 순직인정 대책위원회의 '세월호참사로 숨진 기간제교사 순직인정 소송' 기자회견. /임세준 기자

[더팩트ㅣ서초=변동진 기자] "의인을 보호하는 법령의 정비와 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이하 변협)는 7일 세월호 사고 당시 학생들을 구하려다 숨진 기간제 교사 고(故) 김초원 씨의 순직 인정을 환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변협은 "김 교사는 세월호 사고 당시 학생들을 구하려다 숨졌다. 그녀가 기간제 교사여서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에 해당되는지가 문제되자, 대통령은 5월 15일 스승의 날 기간제 교사의 순직 처리 방안을 지시했다"며 "이에 정부는 지난달 30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기간제 교사에 대해 정규 교사와 같은 처우를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김 교사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에 순직유족급여를 청구했고, 지난 5일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에서 순직 인용을 결정해 다음 날 유족에게 통보했다"고 부연했다.

세월호 참사 3년 3개월 만에 순직 인정 받은 고 김초원-이지혜 단원호 선생님./이새롬 기자
세월호 참사 3년 3개월 만에 순직 인정 받은 고 김초원-이지혜 단원호 선생님./이새롬 기자

변협은 또 "기간제 교사였던 김 교사의 순직을 인정한 것은 매우 환영한다"면서 "그녀가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만으로 순직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우리 사회의 정의관념에 반하고 비정규직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변협은 "의인을 두텁게 보호하는 제도의 개선과 결정을 환영하며, 앞으로도 더욱 의인을 보호하는 법령의 정비와 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세월호 사고 당시 의인들을 다시 한번 추모한다. 우리 사회는 앞으로도 의인들을 최대한 예우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두 교사는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순직 인정을 받지 못했으나,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15일 스승의 날에 관련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고, 이에 따라 인사처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후 문 대통령이 주재한 첫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단원고 정규 교사 7명은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받았고, 이 경우 기준소득월액의 35%를 받는다. 인사처는 이달 중순까지 위험직무 순직 인정절차를 마치고, 유족연금과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변협은
변협은 "의인을 두텁게 보호하는 제도의 개선과 결정을 환영하며, 앞으로도 더욱 의인을 보호하는 법령의 정비와 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이새롬 기자

bd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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