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박대웅 기자] 문재인 정부 초대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가 몰래 혼인과 아들 퇴학 무마 의혹 등 각종 추문에 대해 해명한다.
안경환 후보자는 16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입을 연다.
안경환 후보자는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해 퇴학 위기의 아들을 구제했다는 의혹과 허위 학력 기재 논란의 중심에 있다. 또 상대방 모르게 일방적으로 혼인 신고를 했다고 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은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법무부장관으로서 부적절하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안경환 후보자의 아들은 2014년 유명 자율형 사립고 2학년 재학 중 같은 학년 여학생을 기숙사 방에 불러들이고 이를 주변 친구들에게 자랑했다가 적발돼 학교 선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퇴학 처분을 받았다. 안경환 후보자는 당시 학부모회 임원이던 부인 박숙련 순천대 교수를 통해 교장에게 선처를 부탁하는 탄원서를 보냈다. 교장은 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했고, 퇴학을 주장하는 의견이 많았음에도 2주 동안 여성교제 전문가 상담 및 특별 교육과 1주간 자숙으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 이를 두고 국가인권위원장을 역임한 안경환 후보자의 영향력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말들이 새어 나오고 있다.
허위 학력 사용도 문제다. 안경환 후보자는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와 저서 등에 최종학위를 '법학 박사'로 기재해 왔지만, 14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는'Juris Doctor'(J.D.)로 적혀 있다. J.D는 3년제 로스쿨을 졸업하면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주는 학위다. 국외 박사학위 취득을 신고하도록 돼 있는 한국연구재단은 미국 J.D.는 신고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J.D.는 법학 박사, 로스쿨 박사, 법무박사 등 다양하게 번역되는 만큼 J.D가 법학 박사가 아니라는 의미는 아니다"라면서 "불필요한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명확하게 J.D.로 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경환 후보자는 교제하던 여성의 도장을 위조해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가 무효 판결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안경환 후보자는 1975년 12월 친지 소개로 만나던 5세 연하 여성과 혼인 신고를 했다. 하지만 안경환 후보자는 교제하던 여성의 승낙을 받지 않고 그의 도장을 위조해 혼인신고를 했고, 이듬해 서울가정법원은 혼인 무효 판결을 내렸다.
여기에 안경환 후보자의 왜곡된 여성관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2003년 출간한 수필 '맥주와 사색'에서 안경환 후보자는 여성의 신체를 음식에 비유하고 평가했다. 여성의 다리에 대해 "황동색으로 구운 허벅지는 영락없이 칼질을 기다리는 꼬치용 돈육을 연상시킨다"고 했고, 유럽에서 만난 한 동양 여성에 대해 "작지만 당당한 가슴"을 보고 "숨이 막힐 듯한 전율"을 느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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