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명재곤 기자] 문재인 정부 고위 공직자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이슈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방안을 제도화하자는 주장이 어느 때보다 설득력을 얻으면서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소환(Recall) 대상에 국회의원을 포함시키자는 의견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유력후보들이 사실상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집에서 언급했고 홍준표 자유한국당,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명시적으로 약속했습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은 정치권의 대국민 실천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대선 과정에서 국민소환제 도입은 각 정당의 공통분모였습니다.
'약방의 감초'처럼 국민소환제는 큰 선거때면, 정치권내 큰 격변기에 정치인의 입에서 먼저 나오곤 했습니다. 국민소환제는 개헌 쟁점중 하나입니다. 국회 개헌특위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어찌보면 '고양이 목에 고양이가 방울을 다는 격'인 의원들이 자신의 특권을 내려놓는 관련법 제정이어서 무위에 그칠 공산이 적지도 않지만 각 당의 공통 대선 공약이고 시민 참여정치가 온·오프라인에서 뜨거운 정국이기에 결과에 시선이 모아집니다.
특히 현재 진행형인 인사청문회의 파열음이 거센 지금, 국회에 대한 국민의 따가운 눈총이 국민소환제에 대한 이슈를 쟁점화시키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 볼 대목입니다. 일부 시민들은 근래 지난해 말 발의된 한 법률안을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 리트윗하면서 여론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4324)'이 입길에 오르내리면서 국민소환제의 필요성을 환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 발의한 이 법률안은 위법·부당한 행위 등을 한 국회의원을 소환해 임기중 해임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2006년 제정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 지방자치단체장과 투표로 선출된 지방의회 의원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유사한 내용입니다.
김 의원은 당시 "탄핵정국을 거치면서 민심과 정치의 간격이 가까워져야만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다"며 "국민소환제가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로서 기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소환투표가 가능한 유권자의 서명규모나 해임을 확정짓는 투표율 등 세부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검토해야 할 여지는 있지만 국민소환법 제정에 대한 여론은 우호적입니다. 개헌 논의시 국회의원 주민소환제 도입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요구된다는 의견이 적지 않습니다.
무능력하고 부적격하고 불성실한 국회의원을 파면할 수 있는 권리를 국민에게 부여하자는 국민소환제는 대의 민주주의에 기초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칠게 말하면 대통령도 탄핵하는 마당에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국민소환제가 근래 부쩍 급부상하는 배경에는 '협치(協治)'를 두고 청와대와 여야가 격돌하고 있는 현 정국상황도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인사청문회가 '반대를 위한 반대' '존재감 과시를 위한 기싸움'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내로남불)'의 양상이 두드러지자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 시선이 냉정해지고 차가워졌기 때문입니다.
"청문회에서 후보자를 검증하고 반대하는 것은 야당의 역할이다. 그러나 검증결과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국민의 몫이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권을 행사할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일부 야당들은 국회 보이콧과 장외투쟁을 운운하고, 긴급상황이라며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여야가 국민 여론을 앞세워 협치를 제 논 물대기식으로 해석하고 서로 핏대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청문위원들의 자질론이 공방의 대상이 되기도 했고 이는 국민소환제 도입의 목소리를 자연스럽게 키우지 않았나 싶습니다.
협치의 쌍방을 여당과 야당이라는 국회의 틀에서만 보지말고 시민사회까지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가 정치인의 '립 서비스'가 아니라 시민들의 정치참여 차원에서 분출되고 있다는 걸 청와대와 여야는 분명하게 인식해야겠습니다.
"염병하네,염병하네,염병하네." 지난 1월 국정농단 주범 최순실 씨를 향해 한 시민이 던진 '사이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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