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국회=서민지·윤소희 기자] "굉장히 제 인생이 깡그리 짓밟힌 것 같은 참담한 느낌이다. 국회의원하면서 장사했겠나. 설마 엿 바꿔 먹었겠나."
비교적 점잖게 대답하던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25일 인사청문회 도중 '발끈'했다. 국회의원 시절 대한노인회(노인회)에 세제 혜택을 주는 법안을 내고, 같은 기간 노인회 고위 간부로부터 고액의 정치후원금을 받은 의혹에 대한 '집중 질의'를 받고서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과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한노인회법 법인세 개정안법 대가성 요구를 받았느냐'는 물음에 억울함을 표했다.
이 후보자는 특히 김 의원이 '법안 제출일과 후원금 납부일이 같은 지 확인해달라. 후원금 기부일자가 2011년 2012년 2013년 각 500만 원씩 있다. 대가성 입법로비 의혹이 굉장히 크다'고 말하자, 자료를 빤히 들여다보며 "그렇진 않을 거다. 몇 달 차이로 돼 있다"고 밝혔다.
같은 날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 후보자는 나 모 씨(59) 전 노인회 보건의료사업단장 겸 보건의료 정책자문위원으로부터 2011~2013년 해마다 500만원씩 모두 1500만원의 정치후원금을 받았다. 해당 기간 동안 이 후보자는 노인회를 '지정' 기부금 단체에서 '법정' 기부금 단체로 바꾸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두 차례 대표발의했다.
이 후보자는 이태규 의원이 보도에 대한 의견을 묻자, "등장하는 나 모 씨는 고향 초등학교 후배다. 2000년 국회의원 첫 당선 때부터 매달 10만 원씩 연간 120만 원을 후원하는 정기 후원자다. 중간에 300만 원을 후원한 적도 있다. 문제의 500만 원은 선거가 임박해서 액수를 늘린 거 아닌가 싶다"고 해명했다.
이어 "법은 2011년 사무총장으로 일하면서 당시 한나라당 사무총장이었던 원희룡 현 제주도지사와 함께 대한노인회 증언에 대한 법률을 공동발의했다. 이심 대한노인회 회장이 기부금 공제에 대한 것이 빠졌다고 해서 대표발의를 처음에 제가 했다가 양도를 한 일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성원 의원이 '정기적으로 후원하시던 분이 갑자기 500만 원을 세 차례에 거쳐 후원했다면 한 번도 의심해보지 않았나'라고 질의하자, "제가 보기엔 선거가 가까워 와서 그런 것 아닌가 싶다. 저는 그 전부터 법안에 대해 논의를 해왔다"고 거듭 말했다.
김 의원이 '당시 법에 접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현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잣대에 비춰보면 선거 때 도움을 준다 할지라도 상당히 부적절한 처신이 아니었나'라고 캐묻자, "2012년 대선을 앞두고 2011년 무렵부터 여야 사무총장이 노인의 표를 굉장히 의식하기 시작했다. 원 지사는 당시 보건복지위원이 아니었고 저는 보건복지위원이었다. 원 지사가 급히 전화해서 '노인회 지원법 만드는데 제가 빠지면 죽는다'고 해서 공동발의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대표발의는 한 사람밖에 안 된다고 한다. 그래서 원 지사가 대표발의하기로 해서 만든 법"이라며 자신이 아니라 원 지사가 대표발의한 법이라고 밝혔다.
이외 이 후보는 '위장전입' '전남도지사 출마 당시 당비 대납' 등 각종 의혹에 대해 "뭘 일부러 감추거나 하지 않았다. 아내 본인도 기억 되찾아 내는데 며칠이 걸렸다. 알았는데 일부러 덮을 필요가 뭐가 있나. 당비 대납권에 대해선 매우 부끄럽게 생각한다. 충분히 챙기지 못한 불찰이 크다. 어느 경우에나 제 보좌관에겐 이상한 짓, 무리한 짓 하지 말라고 항상 말하고 살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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