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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근혜-최순실 공모 국정농단" vs 朴 "모든 혐의 부인"(종합)

  • 정치 | 2017-05-23 14:00

박근혜 전 대통령(왼쪽)이 23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592억 원의 뇌물혐의에 대한 첫 번째 공판에 최순실 씨와 함께 출석해 피고인석에  착석해 있다./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왼쪽)이 23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592억 원의 뇌물혐의에 대한 첫 번째 공판에 최순실 씨와 함께 출석해 피고인석에 착석해 있다./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 | 최재필 기자] 뇌물죄 등 1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이 3시간 만에 마무리됐다. 첫 공판이었지만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과 검찰은 서로의 주장을 반박하며 날선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23일 오전 10시부터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61) 씨,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첫 정식재판은 오후 1시쯤 마무리됐다.

첫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55)는 "모든 사건에는 범행 동기가 있지만, 박 전 대통령은 그럴 동기가 없다"며 박 전 대통령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조목조목 반박했다.

뇌물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뇌물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朴 측 "범행동기 없다" 혐의 전면 부인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등의 공모관계에 대해 "검찰은 최 씨와 다른 피고인인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박 전 대통령과 공모했다고 전제하고 있다"며 "하지만 공소장 어디에도 최 씨와 안 전 수석의 구체적 행위를 적시하지 않았다"며 검찰 측의 석명을 요구했다.

그는 미르·K스포츠재단과 관련한 출연금과 관련해선 "재단 설립 지시가 없었다"면서 검찰의 공소장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유 변호사는 "청와대 방모 행정관 진술에 보면 2015년 2월께 안종범 전 수석 지시에 따라 문화체육재단 설립에 대한 기본계획서가 마련돼 있다"며 "검찰 주장에 따르면 (같은 해) 7월 24일 창조경제혁신센터장 오찬 이후 7개 그룹 회장들과 오찬한 이후 재단 설립 지시했다고 공소장에 일부 기재돼 있고 특검 공소장에는 2015년 5월 최서원(최순실)과 공모해 재단 설립하라고 했다고 기재돼 있는데 어떻게 설명이 가능할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미르·K스포츠재단 자금인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을 마음대로 쓸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유 변호사는 특히 검찰 측이 제출한 증거의 신빙성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그는 "상당수의 검찰 측 증거가 언론 기사로 제출됐다"며 "언제부터 대한민국 검찰이 언론 기사를 형사사건 증거로 제출했는지 되묻고 싶다"며 검찰을 몰아 세웠다. 이어 "이런 논리라면 지금 감찰을 받고 있는 돈봉투 만찬 사건도 부정처사 후 수뢰죄로 기소가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지 53일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지 53일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사진공동취재단

유 변호사는 이번 재판의 핵심인 '뇌물죄' 혐의도 부인했다. 그는 삼성그룹과 관련한 뇌물 혐의에 대해 "최씨의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한 약 79억원은 삼성전자와 코어스포츠 간 용역계약에 따라 코어스포츠 법인 계좌로 송금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씨와 박 전 대통령이 언제 어디에서 만나 모의해 삼성에서 어떻게 돈을 받아냈다는 범행 과정에 대해 공소장에 아무 설명이 없다"고 말했다.

유 변호사는 그러면서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엄격한 증명에 따라 기소된 것이 아니라 추론과 상상에 기인해 기소됐다"고 강조했다.

최순실이 23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최순실이 23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檢 "박근혜-최순실, 사익 위해 법치주의 훼손"

검찰 측은 "박 전 대통령 등 피고인들은 사익을 위해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원석 특수1부 부장검사(48)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사실을 밝히는 모두 절차에서 "헌법은 국민에게 주권이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선언하고 있다"며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국민은 법을 지키고 노력할 의무를 지고 있음에도,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들은 사사로운 이득을 취득하기 위해 절차를 무시하고 권한을 남용해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이 철저한 증거에 의해 이뤄진 공정한 수사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예단을 배제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증거에만 입각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이에 맞는 법률을 적용했다"고 전제한 뒤 "박 전 대통령은 오랫동안 개인적 친분 관계를 맺어온 최씨 등과 공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직자가 아닌 최 씨에게 국가의 각종 기밀과 정보를 사사로이 전달해 국정에 개입하도록 했다"며 "권력을 남용해 기업과 개인의 이권에 개입하고 기업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는 등 사익을 추구했다"고 덧붙였다.

이 부장검사는 "전직 대통령이 구속돼 법정에 서는 모습은 불행한 역사의 한 장면일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대통령의 위법 행위에 대해 사법절차에 따라 심판이 이뤄지는 법치주의 확립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사건의 실체가 밝혀지고 상응하는 처벌이 내려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첫번째 공판을 마친 후 호송버스로 이동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첫번째 공판을 마친 후 호송버스로 이동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法 "박근혜 재판, 최순실 재판과 병합심리할 것"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특검이 기소해 진행 중인 최씨 재판과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을) 병합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소한 주체가 일반 검사건 특별검사건 합쳐서 심리할 법률적인 근거가 충분하고 과거에도 특검과 검찰이 각각 기소한 사건을 하나로 병합한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실적인 면을 봐도 공소사실이 완전히 일치하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를 따로 심리하면 중복되는 증인을 소환해서 이중으로 들어야 하고, 불필요하게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최 씨 재판이 이미 여러 차례 진행돼서 두 재판을 합치면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고 예단을 줄 우려가 있다'며 병합에 반대해왔다.

jpcho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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