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박대웅 기자] '공약이행평가 강원도 3위 김진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넘겨진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다우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진태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된다면 김진태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게 된다. 아울러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4월 보궐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며 허위성에 대한 인식도 있어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문자메시지로 발송된 '공약이행률 71.4%'는 피고인 측이 자체적으로 계산한 결과이고 한국 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트로)가 피고인의 공약이행률 및 순위로 발표하지 않은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 모든 주장에서 피고인(김진태)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재판에서 배심원 7명 중 4명은 유죄, 3명은 무죄로 엇갈렸다.
배심원들은 벌금 200만원과 벌금 80만원 각 3명, 양형 의견을 내지 않은 배심원 1명으로 나뉘었다.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은 김진태 의원은 "납득하기 어려운 선고인 만큼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태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1년 전 발송한 문자메시지 때문에 선거법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만감이 교차한다"며 "이것이 허위사실 공표인지 혼란스럽고 그런 인식조차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김진태 의원은 "공약이행 판단의 주체는 유권자이고 공약이행률을 높이려면 적게 공약하고 쉬운 공약을 하면 된다"며 "70개나 되는 공약을 이행하려고 뛰다보니 세세한 부분까지 챙길 여력이 없었다"고 호소했다.
김진태 의원은 제20대 총선 당내 경선 개시일이었던 지난해 3월12일 선거구민 9만2158명에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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