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최재필 기자] 삼성그룹으로부터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이하 영재센터) 후원금 명목으로 18억 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된 '비선실세' 최순실(61) 씨와 조카 장시호(38) 씨,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 대한 검찰 구형이 연기됐다.
재판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추가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사건과 함께 선고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해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8일 직권남용·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씨 등의 공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허가했다.
앞서 지난 21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변경된 공소장의 주요 내용은 박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추가한 것과 영재센터 설립 주체가 장씨에서 최씨로 바뀐 것 등이다.
최 씨 등은 삼성그룹에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8억 원을 요구해 뇌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재판의 핵심은 영재센터의 실 소유주가 누구냐 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 최씨와 장씨는 서로 책임을 미루며 다투고 있다.
최 씨는 "영재센터의 실 소유주는 장시호"라고 주장한 반면, 장씨는 "최 씨의 지시로 실무적인 부분만 관여했다"고 맞서 왔다.
김 전 차관은 삼성의 영재센터 지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독대로 결정된 사안이라며 본인은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부는 "당초 오늘 결심 공판을 열 계획이었지만, 박 전 대통령의 사건과 함께 선고하는게 타당하다고 판단해 결심은 다음으로 미루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들의 재판은 이날 서류증거 조사를 끝내고 5월 2일부터 증인 신문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부회장 등은 영재센터를 비롯해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훈련을 지원하는 등 총 400억원대 뇌물을 건네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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