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박대웅 기자] "아이만 볼 수 있게 해준다면 한국 갈 의사 있다."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한국송환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덴마크 1심 법원에서 이같이 말했다.
현재 법원이 정유라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만큼 정유라는 귀국과 동시에 구속된다. 정유라의 바람과 달리 현행법은 교정시설 내에서 양육을 허가하고 있지 않다.
22일 법무부에 따르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3조는 유아의 양육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다. 1항은 '여성 수용자는 자신이 출산한 유아를 교정시설에서 양육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고 명문화하고 있다. 이 경우 소장은 특별히 부정적인 사유가 없으면 생후 18개월에 이르기까지 허가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부정적 사유는 ▲유아의 질병 및 부상 그 밖의 사유로 교정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와 ▲수용자가 질병과 부상 그 밖의 사유로 유아를 양육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그리고 ▲교정시설에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유아양육이 부적당한 때 3가지다.
특히 정유라의 자녀는 '생후 18개월에 이르기까지'라는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벌써 생후 23개월이다. 애초에 '생후 18개월' 조건을 충족할 수 없었던 셈이다.
결국 정유라가 국내로 돌아온다고 해도 애를 돌보는 것은 불가능하다. 정유라가 선뜻 자진귀국 카드를 꺼낼 수 없는 현실적 이유이기도 하다.
실제로 아이를 데리고 수감되면 대부분 국내 유일 여성 전용 교정시설인 청주여자교도소로 간다. 5평 규모 양육유아방에서 아이는 부모와 지낸다. 분유와 기저귀, 장난감 등은 교도소에서 지급한다. 교도소에 수감된 임산부는 민간 병원에서 출산한 뒤 돌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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