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로또, 투표하면 최대 500만원 지급 받는다
[더팩트| 백윤호 인턴기자] 지난해 4월 7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 유시민 작가가 언급한 투표로또가 현실화됐다.
20일 '국민투표로또' 캠페인이 온라인에서 진행 중이다. '국민투표로또'는 대한민국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캠페인이다.
참여방법은 간단하다. 투표소에 가서 투표에 참여한 후 이메일 주소와 투표도장이 함께 나오도록 인증샷을 찍는다. 이후 국민투표로또 페이지에서 카카오톡 본인 인증 후 투표인증사진과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면 된다.
'국민투표로또'는 1인 1회 응모 가능하며 중복 사진은 추첨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특정 후보를 암시하는 사진이나 투표용지를 직접 찍은 사진은 당첨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브이나 따봉은 가능하다. 휴대폰 번호의 경우 본인 소유의 번호만 남겨야 한다.
추첨은 투요일인 5월 9일 오후 9시에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으로 생중계된다. 당첨금은 후원비용에서 운영비를 제외한 모든 금액을 지급할 예정이며 1등에게는 후원금의 50%(최대 500만원), 2등은 후원금의 20%(최대 200만원), 3등은 후원금의 10%(최대 100만원)으로 각각 1명에게 주어진다. 4등은 5만원으로 40명을 추첨한다. 단 후원금이 1000만원을 넘게 되면 4등 당첨자 수를 늘려 후원금을 남기지 않을 예정이다.
'국민투표로또' 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관계법질의를 통해 '본 서비스가 투표장려 서비스로 해석할 수 있어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많은 관심과 응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whit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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