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새벽 경기도 의왕시 서울 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 | 최재필 기자] 검찰이 8일 오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세 번째 방문조사를 실시한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도 법원에 요청했다. 뇌물수수 등 핵심 혐의에 대한 보강수사를 위해 구속기간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령 서울중앙지검장)는 7일 오전 법원에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또 8일 오전 9시30분부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세번째 방문조사를 하기로 했다.
검찰이 구속기간 연장을 결정한 것은 박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등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의 1차 구속기간이 9일로 끝나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한 피의자 구속기간은 10일이지만, 한 차례에 걸쳐 연장할 수 있어 최대 20일간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새벽 뇌물수수·직권남용·강요 등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의 1차 구속 기한은 이달 9일까지인데 당일이 휴일이어서 부득이하게 신청일을 앞당겼다"고 말했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법원이 승인할 경우 박 전 대통령 구속 기간은 이달 19일까지 연장된다. 검찰은 핵심 조사 대상인 뇌물 혐의를 규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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