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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선거법 위반 논란에 "법 위반이면 달게 받는다" 일축

  • 정치 | 2017-04-03 10:45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가 3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법 위반' 논란에 대해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가 3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법 위반' 논란에 대해 "법 위반이라면, 위반된대로 달게 받으면 된다"고 일축했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 | 서민지 기자]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가 3일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일부 민주당 세력의 주장에 "법 위반이라면, 위반 된대로 달게 받으면 된다"고 일축했다.

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SNS 상에선 괜찮은 것으로 알았는데, 당직자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연락이 와서 바로 삭제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아들 특혜채용 문제에 대해 함구하고 있는 문재인 민주당 후보를 겨냥해, "전 아들도 없지만 (문 후보처럼) 그렇게 변명하지 않는다"면서 "있는 건 있는대로 달게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지난 2일 오후 SNS에 "3월 31일자 미공개한 가장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 기관의 자료에 의하면 양자 대결시 안철수 후보 45.9% 문재인 후보 43.0%로 2.9%p 오차범위 안에서 처음으로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역전했다. 흐름이 좋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가 논란이 되자 삭제했다.

한 네티즌은 박 대표의 트위터 내용이 "공직선거법 제 108조 제8항 제2호에서 공지하고 있는 선거여론조사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를 했다"면서 '여론조사기관, 의뢰기관 등 미제시'를 꼬집어 '선관위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란'에 신고했다.

이에 2일 정청래 전 민주당 의원은 "박지원 대표 큰일났네 큰일났어"라며 "선거법 108조 8항 잘 보고 트윗하시지. 큰일났네 큰일났어. 트윗을 급하게 지웠어도 소용 없을텐데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받으면 어떡하나"라는 글을 올렸다.

한편 중앙선관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공표·보도 하려면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시 등을 밝힐 것을 제시하고 있다.

mj7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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