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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심사 종료' 박근혜, 오늘(30일) 달성한 두 가지 새 기록은?

  • 정치 | 2017-03-30 19:32

 '피의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3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7시간 30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 기록을 갈아치웠다. 사진은 이날 오전 법원에 들어서던 당시.  /사진공동취재
'피의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3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7시간 30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 기록을 갈아치웠다. 사진은 이날 오전 법원에 들어서던 당시. /사진공동취재

[더팩트ㅣ변동진 기자] '피의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7시간 30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 기록을 갈아치웠다. '헌정 사상 첫 전직 대통령 영장실질심사'를 포함하면 오늘(30일) 하루 두 가지 기록을 달성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심사를 시작해 약 오후 7시 10분께 종료했다. 무려 8시간 40분가량 심문이 이어진 것이다. 이는 1997년 영장심사제도가 도입된 이래 최장 기록이다.

당초 이 부회장의 7시간 30분이 최장 기록이었다. 그는 지난달 16일 법원에 출두해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심문을 받은 바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강 판사는 오후 1시 6분부터 약 1시간 정도 휴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해당 시간에 경호원이 준비한 도시락을 먹으면서 휴식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오후 4시 20분부터 15분간 두 번째 휴정이 있었다. 이처럼 휴정이 두 차례나 있던 것도 이례적이다. 이 부회장 영장심사 때 휴정은 약 20분에 불과했으며, 별도의 점심시간 등은 주어지지 않았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데 이어 첫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불명예를 안았다. 앞서 구속됐던 전두환(반란수괴 등)·노태우 전 대통령(뇌물수수 등) 수사 당시엔 영장심사제도가 없었다.

아울러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구속영장 청구 위기를 맞았지만, 검찰이 영장 청구 결정을 3주 넘게 장고하는 사이 노 전 대통령은 서거했다.

bd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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