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철영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시작됐다. 또, 역대 전직 대통령 중 처음으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서관 321호 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9분께 최경환·조원진·윤상현 의원 등 친박계의 배웅을 받으며 자택을 나와 법원으로 향했다. 4년 만에 동생 박지만 씨 부부와도 만났다. 자택을 나온 지 약 11분 만에 법원에 도착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1일 검찰 소환 조사 당시와 달리 아무 말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고, 준비된 포토라인에도 멈춰 서지 않은 채 계단을 이용해 급히 법정으로 이동했다.
영장실질심사에는 서울중앙지검 한웅재 형사8부장, 이원석 특수1부장 등이,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유영하ㆍ채명성 변호사 등이 배석해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인다. 박 전 대통령은 법정 한가운데 있는 증인석에 앉아 강 판사의 답변해야 한다. 자신의 구속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뇌물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형량이 가장 무거운 데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와 달리 전형적인 부정부패 범죄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앞서 지난 27일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죄와 직권남용, 증거인멸 우려 등을 적시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뇌물수수혐의는 삼성으로부터 받은 298억여 원이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지난 검찰 소환 조사 당시와 마찬가지로 혐의를 전면 부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혐의만 13개이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31일 새벽께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전 대통령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구치소로 가거나 자택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 구속에 무게가 실린다.
법무법인 '제하'의 전세준 대표변호사는 "이미 구속된 공범과의 관계나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으니 영장 발부 하는 게 맞다. 제 생각으로는 법원에서 발부할 것 같다"고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변호사 역시 "증거인멸 가능성은 물론 공범자들의 구속 형평성 등을 맞춰볼 때 구속사유가 충분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에 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박근혜ㆍ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뒤 5개월여 만이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뒤 20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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