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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초점] 검찰, '피의자' 박근혜 구속영장 청구 이유

  • 정치 | 2017-03-27 13:30

검찰은 27일 오전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역대 대통령 중 전두환·노태우에 이은 세 번째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사진은 지난 22일 검찰 조사를 마치고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오며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는 박 전 대통령. /이덕인 기자
검찰은 27일 오전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역대 대통령 중 전두환·노태우에 이은 세 번째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사진은 지난 22일 검찰 조사를 마치고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오며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는 박 전 대통령. /이덕인 기자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검찰은 27일 오전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역대 대통령 중 전두환·노태우에 이은 세 번째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검찰의 박 전 대통령에 관한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21~22일 소환 조사 이후 일주일 만이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유는 ▲권력남용과 공무상 비밀 누설 ▲범죄혐의 부인과 증거 인멸 우려 ▲뇌물공여자 등 구속에 따른 형평성 등 세 가지이다.

검찰은 이날 박 전 대통령에 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런 내용을 분명히 했다. 검찰은 "그동안 특별수사본부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기존 검찰 수사 내용과 특검으로부터 인계받은 수사기록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지난주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전직 대통령의 신병 처리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한 결과 구속사유가 충분하다고 결론냈다. 또,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분명히 했다.

검찰은 "피의자는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이고,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에 관한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이르면 29일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지난 21일 박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소환 당시./사진공동취재단
박 전 대통령에 관한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이르면 29일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지난 21일 박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소환 당시./사진공동취재단

특히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한 결정적 이유는 피의자의 범죄 사실 부인과 증거 인멸 등이다.

검찰은 "그동안의 다수의 증거가 수집됐지만, 피의자가 대부분 범죄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상존한다"면서 "공범인 최순실과 지시를 이행한 관련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뇌물공여자까지 구속된 점에 비추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 이런 사유와 제반 정황을 종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구속영장 청구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구속 여부에 관심이 쏠리게 됐다. 박 전 대통령에 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9일이 유력하다.

검찰이 예상보다 이르게 박 전 대통령 수사에 속도를 내는 데는 대선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29일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될 경우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 직전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직권남용, 강요, 공무상비밀누설 등 총 13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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