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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 전 대통령 '뇌물죄' 적용 구속영장 청구…구속 29일 결정

  • 정치 | 2017-03-27 11:49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뇌물수수 혐의 등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뇌물수수 혐의 등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 | 최재필 기자] 검찰이 27일 오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는 이날 오전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뇌물수수,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배경에 대해 "피의자는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이고,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면서 "그동안의 다수의 증거가 수집됐지만 박 전 대통령이 대부분의 범죄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범인 최순실과 지시를 이행한 관련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뇌물공여자까지 구속 된 점에 비춰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로 박 전 대통령은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세번째 구속영장 청구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갖게 됐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로 박 전 대통령은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세번째 구속영장 청구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갖게 됐다. 사진은 지난 22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검을 나서는 박 전 대통령.  /이새롬 기자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로 박 전 대통령은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세번째 구속영장 청구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갖게 됐다. 사진은 지난 22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검을 나서는 박 전 대통령. /이새롬 기자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직권남용, 강요, 공무상비밀누설 등 총 13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0~11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검찰 특수본 1기가 8가지 혐의를 공소장에 적시했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뇌물수수 등 5가지 혐의를 추가했다.

특히, 검찰은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모금 등 논란이 됐던 뇌물죄 부분에 대해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기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그룹이 대한승마협회를 통해 최순실(61·구속기소)씨와 최씨의 딸 정유라(21) 씨에게 지원한 금품이 국민연금을 통한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볍 지원 등 이재용(49·구속기소)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등을 지원하는 대가로 본 것이다.

검찰은 다만 SK와 롯데의 재단 출연금에 대해서는 박 전 대통령에게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지, 아니면 기존대로 직권남용 혐의만 적용할지 법리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9일 전후가 유력하다.

jpcho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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