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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초점] '피의자' 박근혜, 뇌물죄 입증되면 구속 가능성↑

  • 정치 | 2017-03-21 05:00

지난 12일 저녁 청와대를 나와 서울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택 앞에 모인 지지자들을 향해 웃으며 손을 흔들고 있다. /이새롬 기자
지난 12일 저녁 청와대를 나와 서울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택 앞에 모인 지지자들을 향해 웃으며 손을 흔들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 | 최재필 기자]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9시 30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 사상 첫 '파면 대통령'의 오명은 물론, 전두환·노태우·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네 번째 검찰의 포토라인에 서는 불명예까지 안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소환조사에 응하면서 국민적 관심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여부에 쏠리고 있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구속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구속을 피하기 어려운 중대사유라는 점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 '공범'이 모두 구속된 상황에서 주범 격인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지 않는다면 '형평성 논란'을 불러 일으킬 수 있어서다.

◆법조계 "박 전 대통령 구속 사유 충분"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1기 특수본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밝혀낸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각각 8가지, 5가지 등 총 13가지다. 핵심 쟁점은 ▲미르·K스포츠재단 774억원 강제모금 ▲삼성그룹에서 433억 원 뇌물수수 ▲청와대 문건 유출 지시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등이다.

이 중에서도 이 부회장의 승계를 돕는 대가로 받은 뇌물수수는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이 가장 치열하게 다퉈야 할 부분이다. 뇌물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판사 출신 법무법인 케이파트너스 최종상 변호사는 20일 <더팩트>에 "구속수사 사유는 증거인멸 가능성과 사안의 중대성이 일반적인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를 보면 구속사유는 충분하다"면서 "조기대선을 치뤄야 할 정도로 사안이 중대한 사건의 핵심인 박 전 대통령을 구속수사하지 않는 것은 검찰로서도 부담감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그러면서 "여러 혐의 중 뇌물죄가 중요할 듯하다"면서 "뇌물을 건넨 이 부회장이 구속된 만큼 뇌물을 받은 이에 대해 구속수사를 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 문제를 불러 일으킬 것"이라고 부연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지난해 11월 20일 국정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비선 실세' 최순실(60)씨를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배정한 기자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지난해 11월 20일 국정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비선 실세' 최순실(60)씨를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배정한 기자

◆檢, 특수통 투입 대기업 조사…뇌물죄 입증 주력

검찰 수사도 '뇌물죄'에 초점이 맞춰진 듯하다. 검찰은 특검에서 사건을 넘겨 받은 지난 3일 이후부터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과 관련, 대기업 총수 등을 잇따라 불렀다.

지난 16일에는 김창근 전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김영태 전 커뮤니케이션위원장(부회장), 이형희 SK브로드밴드 대표와 안종범 전 수석을 소환조사한 데 이어 18일에는 최태원 SK 그룹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SK그룹은 최태원 회장의 사면과 면세점 특허 등의 대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111억 원을 출연했다는 의혹이 있고, 안 전 수석의 경우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대기업 출연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게다가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조사에 '특수통'인 이원석(48·사법연수원 27기)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과 한웅재(47·28기) 형사8부장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 부장검사의 특수1부는 2기 특수본에서 SK·롯데 등 대기업 뇌물 의혹 사건을 전담하고 있다. 검찰이 뇌물죄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박 전 대통령, 대국민 사과 혹은 대선 변수로 구속 면할까?

하지만 일각에서는 두 가지 변수에 따라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불구속 수사를 할 것이라고 보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이 21일 검찰 출석에 앞서 밝힐 '메시지'와 '조기 대선 국면'이 그 변수들이다.

박 전 대통령 측 손범규 변호사는 20일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출석에 앞서 (대국민) 입장을 밝힐 것"이라며 "준비한 메시지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정 이후 본인이 직접 입장을 내놓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전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사과, 혐의 인정'이라는 메시지를 내놓는다면 불구속 수사 쪽으로 검찰 수사 방향이 바뀔 것이라는 게 일부 정치권의 분석이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예전처럼 '몰랐다. 완전히 엮은 것'이라는 등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면 구속 가능성이 높겠지만, 일부 혐의를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를 한다면 검찰의 수사 방향도 달라질 수 있다"면서 "박 전 대통령의 지지층도 만만찮은 만큼 사과와 혐의 인정까지 했는데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아닐 수도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1일 검찰 출석에 앞서 포토라인에서 대국민 메시지를 밝힐 예정이다. 사진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입구에 설치된 포토라인의 모습. /임세준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은 21일 검찰 출석에 앞서 포토라인에서 대국민 메시지를 밝힐 예정이다. 사진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입구에 설치된 포토라인의 모습. /임세준 기자

검찰이 대선 국면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검사 출신 한 의원은 "검찰 입장에서는 선거에 미칠 정치적 영향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가 입증되더라도 선거 국면에서는 구속여부를 밝히지 않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했다.

하지만 이런 이유들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보고 있다. 검찰이 대기업을 수사하는 것은 박 전 대통령의 '뇌물죄'와 연결돼 있는 만큼, 사실상 검찰이 대선과 상관없이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무언의 메시지라는 게 정치권의 해석이다.

◆"대선? 朴 전 대통령 수사에 영향 없을 것"

정치평론가 황태순 위즈덤센터 수석연구위원은 <더팩트>에 "검찰이 16일 SK그룹 임원 3명을 불러 조사했다"며 "박 전 대통령을 21일 조사해놓고 대선을 이유로 수사를 중단하진 않을 것이다"고 내다봤다.

황 위원은 "특검이 조사한 것도 있지만, 앞서 특수본1기에서도 상당 부분 (박 전 대통령) 주변수사를 했다. 이번 소환조사에선 13개 혐의를 확인하는 과정이 될 것"이라며 "물론 박 전 대통령은 모든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입장에서 증거를 내밀었음에도 불구하고 (박 전 대통령이) 혐의를 부인하면 그 다음 방법은 무엇이겠냐. '구속수사'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후에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법조계의 한 변호사는 "앞서 신년 기자회견이나, 청와대 퇴거 메시지 등을 고려하면 박 전 대통령은 모든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1기 특수본이나 특검에서 그의 주변인들에 대한 조사와 증거 등을 어느 정도 확보했기 때문에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jpcho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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