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변동진 기자]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5일 검찰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를 받는다.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만 13가지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14일 박 전 대통령 측에 15일 소환 날짜를 통보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속전속결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끝내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체포영장을 통한 신병 확보 등 강제수사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검찰, 지난 2월 특검팀이 한차례씩 대면조사를 요청했지만 거부한 바 있다.
검찰이 예상보다 이르게 박 전 대통령 소환 조사에 나선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박 전 대통령의 수사를 미뤄선 안 된다며 검찰을 압박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대선 등을 고려해 수사 시점이 연기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시간을 끄는 것이 오히려 괜한 오해를 살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4월부터 본격적인 대선레이스가 시작한다는 점도 검찰이 조기 소환에 나서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검찰은 지난해 10∼11월 1기 특수본에서 박 전 대통령 관련 수사를 상당히 진행했다. 또, 박영수 특검팀으로부터 관련 수사기록을 모두 넘겨 받아 박 전 대통령 수사는 속전속결로 진행될 전망이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모두 13개에 달한다. 앞서 검찰과 박영수 특검팀은 박 전 대통령에게 각각 8개, 5개 등 혐의를 적용한 바 있다. 검찰의 경우 지난해 10~11월 최순실 씨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강요 등을 공모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이어 특검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혐의 등을 추가했다.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를 돕는 대가로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433억 원의 뇌물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삼성 계열사가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 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급한 후원금 16억2800만 원 등 220억2800만 원은 사실상 박 전 대통령의 뇌물이라는 게 특검 측 판단이다.
또, 삼성전자와 독일법인 비덱스포츠(구 코레스포츠) 간 맺은 213억 원 규모의 컨설팅 계약, 이에 따른 지급액(77억9735만 원) 등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공모해 챙긴 뇌물로 봤다.
더불어 문화·예술계 인사의 지원 배제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 주도를 비롯해 공무원 부당인사 지시(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국장, 진재수 전 체육정책과장 등 사표 압력), 민간금융사 인사 개입(이상화 KEB하나은행 본부장의 승진), 공무상기밀누설 등의 혐의도 있다.
아울러 검찰은 최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774억 원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요 ▲최 씨 지인 회사에 현대차 11억 원대 납품계약 ▲최 씨 소유 플레이그라운드 71억 원 광고 발주 압력 ▲롯데의 K스포츠재단 70억 원 추가 출연 ▲포스코 펜싱팀 창단 강요 등의 혐에도 박 전 대통령이 공모한 것으로 해석했다.
뿐만 아니라 그랜드코리아레저와 포스코가 장애인 펜싱단을 창단하는 과정에서 최 씨 소유의 회사인 더블루K가 소속 선수 에이전트나 운영을 맡기도록 한 것 역시 박 전 대통령이 입김이 작요했다고 판단했다.
이밖에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의 이미경 CJ그룹 부회장 퇴진 강요미수, 차은택 감독의 KT 광고 강요 등의 혐의에 박 전 대통령이 관연된 것으로 봤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청와대 관저를 나와 삼성동 사저에 머물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사저로 돌아와 "제게 주어졌던 대통령으로서의 소명을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해 죄송하게 생각한다. 저를 믿고 성원해준 국민께 감사드린다. 이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안고 가겠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습니다"라며 헌재 판결에 사실상 불복하는 메시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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