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최재필 기자] 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선고재판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인용'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파면돼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게 됐다.
박 전 대통령 파면이 '국정농단' 주범 최순실(61·구속기소, 개명후 최서원)씨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최순실 공소사실을 더욱 탄탄하게 만들 수 있는 판단이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의견이다. 국회가 제기한 13개의 탄핵소추 사유 중 헌재가 인정한 부분을 살펴보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박 전 대통령이 공모했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헌재는 이날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와 관련된 5개의 탄핵소추안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좌천 인사(직업공무제도,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 평등 원칙 위배)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세계일보> 사장 해임 압력(언론의 자유 및 직업선택의 자유 위배) ▲세월호 사건(생명권 보장 조항 위배) 등에 대해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거나 "탄핵심판 절차의 판단 대상이 아니다"라며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헌재는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모금, 롯데그룹 추가 출연금 관련 범죄, 포스코·KT 관련 범죄 등 최순실과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했다"며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중대한 법 위반이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헌재는 "대통령은 미르·K스포츠 설립, 플레이그라운드, 케이디코퍼레이션 지원 등 최서원(최순실) 사익 추구를 위해 지원했고, 헌법·법률 위배 행위는 재임 기간 중 지속적으로 이뤄졌다"며 "직간접적으로 최서원에게 도움을 준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 침해와 기업경영 자율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헌법은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행위는 최서원의 사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을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즉, 헌재는 공무원 면직 등 인사, 세월호 사건 등 통치행위에 대한 부분은 소추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최순실의 국정개입 허용, 권한 남용 등 최순실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것이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헌재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공모 혐의를 인정하면서 최순실 재판은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판사 출신인 최종상 변호사(법무법인 케이파트너스)는 "특검이 헌재의 결정문을 최순실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헌재가 형사재판을 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결정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법리상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긴 어렵겠지만, 적어도 법관들의 심증 형성에는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법조계 인사도 "헌재의 판결은 최순실 재판 양상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최순실 입장에서는 헌재 판결이 불리한 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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