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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통'파면'] 박 전 대통령 "오늘 삼성동 안 간다…입장 발표도 없다"

  • 정치 | 2017-03-10 15:56

박근혜 전 대통령이 10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관저에 머물기로 했다. 사진은 이날 헌재의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시 거리 전광판. /문병희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10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관저에 머물기로 했다. 사진은 이날 헌재의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시 거리 전광판. /문병희 기자

[더팩트 ㅣ 이철영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도 불구하고 당일 청와대 관저에 머물기로 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10일 "박 전 대통령은 오늘 삼성동 사저로 이동하지 못한다. 박 전 대통령은 오늘 관저에 머물 것"이라면서 " 박 전 대통령이 메시지를 발표할 계획은 없다"고 전했다.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재판관 8명 만장일치로 인용했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4년 만에,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업무 정지가 된 지 91일 만에 파면됐다. 또 경호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에 관한 예우도 모두 받지 못하게 됐다. 청와대 관저에서도 퇴거를 해야하나 여러 가지 문제로 탄핵 당일 이전을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경호팀은 이날 오후 삼성동 사저를 점검하며 경호 경비상황을 점검했다.

헌재 8인 재판관을 대표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지금부터 2016헌나1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로 시작해서 21분 만에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주문 결정문을 읽었다. 헌재 심판은 단심제로 불복이 불가능하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결정문에서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의 국정개입을 허용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했으며 국회와 언론의 견제 감시 기능을 무시함으로써 헌법수호의지를 보여주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 행위가 반복돼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며 "결국 대통령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행위라고 봐야 한다"고 파면 결정을 내렸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을 읽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또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해야 하고, 공무 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해 평가를 받아야 한다"면서 "대통령은 최순실의 국정개입 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했다"고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대통령은 미르·케이스포츠 설립, 플레이그라운드, 케이디코퍼레이션 지원 등 최서원 사익 추구를 위해 지원했고, 헌법·법률 위배 행위는 재임 기간 중 지속적으로 이뤄졌다"면서 "그 결과 대통령 지시에 따른 안종범, 김종, 정호성 등이 부패 범죄 혐의로 구속됐고,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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