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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인용시, 朴 자연인 신분서 檢 수사 받아야…기각시 정국 '격랑'

  • 정치 | 2017-03-09 06:42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심판이 10일 오전 11시 선고된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박 대통은 파면돼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게 된다. 반면 탄핵심판이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사진은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 최후변론 당시./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심판이 10일 오전 11시 선고된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박 대통은 파면돼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게 된다. 반면 탄핵심판이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사진은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 최후변론 당시./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 | 최재필 기자] 헌법재판소가 10일 오전 11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서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뒤 91일 만에 탄핵심판이 끝을 맺는 셈이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박 대통령은 파면돼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게 된다. 반면 탄핵심판이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 박 대통령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헌법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의 재판관이 탄핵에 찬성할 경우 '인용'으로 결정된다. 이 경우 박 대통령은 탄핵인용 결정일인 10일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삼성동 자택으로 떠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서울이 아닌 다른 곳에 거처를 마련하고 검찰 수사 등에 대비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박 대통령은 '파면'될 경우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보장하는 대우를 받지 못한다. 향후 5년간 공직에 취임할 수 없고 사면도 받을 수 없다. 다만 경호·경비는 예외다.

특히 현재 특검에 의해 피의자 신분인 상태에서 불소추특권도 사라진다. 검찰 수사를 피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박 대통령의 소환시점이 대선 이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파면 후 60일 이내에 치러지는 대통령선거 때문이다. 지난 1997년 대선을 두 달 앞두고 김대중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총재의 비자금 의혹 수사를 선거 이후로 유보한다고 발표한 전례가 있다.

사진은 지난 4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단체인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가 덕수궁대한문 앞에서 태극기 집회를 열고 탄핵 기각과 특검 구속 등 구호를 외치는 모습./사진=더팩트DB
사진은 지난 4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단체인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가 덕수궁대한문 앞에서 태극기 집회를 열고 탄핵 기각과 특검 구속 등 구호를 외치는 모습./사진=더팩트DB

헌재가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린다면 정국은 그야 말로 격랑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헌법재판관 8명 중 3명 이상이 탄핵에 반대 의견을 낼 경우 기각으로 결정된다.

기각될 경우, 보수 진영에서는 '탄핵정국 책임론'으로 야권을 거세게 몰아부칠 것으로 보이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재결합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광화문광장은 촛불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야권은 더욱 타오르는 촛불민심과 함께 대통령 하야 등을 요구하며 보수 진영과 극한 대치 상태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또한 탄핵이 기각되면, 직무정지 상태의 박 대통령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한 수사도 물 건너갈 가능성이 높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된 이재용(49·구속 기소) 삼성전자 부회장이나 '비선실세' 최순실(61) 씨 등에 대한 재판도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jpcho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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