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인근에 내걸린 '가족 성적묘사' 현수막과 관련해 제작자와 게시자를 모욕죄로 처벌해 달라며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더팩트DB, 온라인커뮤니티
[더팩트 | 오경희 기자]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족 성적묘사' 현수막과 관련해 제작자와 게시자를 모욕죄로 처벌해 달라며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표창원 의원 측은 7일 오전 <더팩트>와 통화에서 "전날(6일) 오전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인근에 (가족 성적묘사) 현수막이 내걸린 것을 인지했고,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해당 현수막엔 누드 사진에 표 의원 부인의 얼굴을 합성했고, '표창원식 표현의 자유는 위대하다. 국회 전시관에 전시 부탁드립니다' 등의 글귀가 적혀 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현수막을 게시한 피의자를 특정하기 위한 조사에 나섰고, 표 의원 측에 따르면 피의자는 '국민XXX'이란 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 한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현수막 사건은 표 의원이 지난 1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사진을 누드화와 합성한 '더러운 잠'이라는 풍자화 전시회를 연 것에 대한 보수 성향을 가진 이들이 맞불을 놓은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표 의원 측은 "지난 '더러운 잠' 논란 당시에도 밝혔듯, 정치인은 '공인'으로서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 패러디, 희화화, 조롱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가족은 제외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