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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집회' 참석한 김문수 "엉터리 졸속재판 헌재 탄핵해야"

  • 정치 | 2017-03-01 16:53
김문수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은 제 98주년 3·1절인 1일 오후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열린 '태극기집회'에 참석해
김문수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은 제 98주년 3·1절인 1일 오후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열린 '태극기집회'에 참석해 "엉터리 졸속재판을 하는 헌법재판관들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문수 페이스북

[더팩트 | 서민지 기자] 여권의 대선주자인 김문수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이 1일 제 98주년 3·1절을 맞아 '태극기 집회'에 참석해 "엉터리 졸속재판을 하는 헌법재판관들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비대위원은 이날 오후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부당성을 강조하며 헌재에 탄핵안 기각을 촉구했다.

김 비대위원은 "헌법재판관 8명의 대통령 탄핵심판은 명백한 위헌"이라면서 "헌법 제111조 2항에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라고 명시했다. 비워졌으면 채워서 재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재가 명백한 절차적 하자를 범하면 대한민국 국민 누가 헌재의 결정에 승복하나 헌재는 당장 탄핵심판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은 지난 25일에도 서울역 태극기집회 참석 후 페이스북에 탄핵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역사적이고 세계적인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이 졸속·위헌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걱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헌법재판관이 임기만료로 퇴임해 궐위되면 후임자를 충원해 9명 전원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심판해야 한다"면서 "모든 국민이 투표로 선출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시간이 없다며 증인채택을 제한하고 변론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국회를 향해 "국회가 촛불시위에 놀라서 대통령에 대한 국정조사, 검찰, 특검을 통한 증거수집이나 법리조사도 하지 않고 심증으로만 서둘러 '선탄핵-후증거수집'을 하고 있다"면서 "신성한 국민들의 투표에 의해 5년 임기로 선출된 대통령을 이렇게 졸속 소추하면 어떤 국민이 승복하나"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태극기집회에는 김 비대위원 외에도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및 대선주자 이인제, 윤상현, 조원진, 김진태, 박대출, 이만희, 이완영, 이우현, 김석기, 백승주, 전희경, 추경호 의원 등이 참석했다.

mj7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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