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최재필 기자] 정치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대면수사와 헌법재판소의 최종 변론 출석요구에 불응한 박 대통령이 "해외로 정치적 망명이나 도피를 꾀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박 대통령의 망명설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뒤 꾸준히 제기됐다. 처음으로 언급한 사람은 남재희 전 노동부장관이다. 남 전 장관은 지난해 11월 중순께 복수 언론에 "대통령이 분노한 민심에 응답하려면 망명이 가장 좋은 해결 방식"이라며 "하야해서 즉각 망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정배 국민의당 전 대표도 박 대통령의 망명 가능성을 언급했다. 천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22일 광주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와 이틀 뒤인 24일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박 대통령은 사퇴 순간 구속될 것이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생각해도 자진 사퇴는 없을 것 같다"며 "박 대통령 본인으로서는 망명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과연 특검에 의해 '기소중지'된 박 대통령의 '망명 혹은 도피성' 해외출국은 가능한 시나리오일까. 법조계와 수사기관 관계자들은 "가능하다"고 전했다. '기소중지' 상태라고 하더라도 출국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수사기관 출신인 법무법인 '꿈과 희망' 대표 송강호 변호사는 "추가 수사의 필요성이 있을 때 결정하는 기소중지는 사법처분이고, 출국금지는 행정조치"라면서 "기소중지가 되면 지명수배가 됐다고 해서 출국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출국을 막기 위해선 출국금지라는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컷뉴스>도 지난달 25일 박 대통령의 '도피성 해외출국' 가능성을 보도했다. 이 언론은 법조계 인사를 인용해 "박 대통령이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하면서 해외로 도피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면서 "특검이나 검찰 모두 박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를 하지 않은 상태다. 지금 당장 현직 대통령 신분이기때문에 박 대통령을 출국금지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특검이 출국금지를 해야 한다"고 주장이 나오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현근택 변호사는 지난달 25일 SNS에서 "특검은 시한부 기소중지와 함께 출국금지를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송인 김어준 씨도 최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기소중지되면 지명수배가 되고 거의 반자동 출국금지"라며 "그런데 대통령은 출국심사를 안 받는다. 그래서 특검은 출국 심사를 안 받는 대통령을 상대로 기소중지를 하려면 출국금지를 따로 걸어둬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조계와 수사기관에서는 박 대통령의 해외 망명이나 도피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입을 모았다. 헌법상 불기소 특권을 가진 대통령직에서 내려오는 순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가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서다. 그럴 경우 수사기관은 '자연인' 박 대통령의 신병확보를 위해 '출국금지'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수사기관 한 관계자는 "출국금지는 검찰의 요청에 의해 단 몇시간만에 이뤄질 수 있는 행정조치"라며 "박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다면 기소중지가 풀리면서 구속이나 기소가 될텐데 만약 검찰이 박 대통령의 신병확보에 실패한다면 그 비난을 어떻게 감당하겠냐"고 했다. 이어 "망명설이 나돌고 있는 것은 알지만 망명사유도 되지 않는다"면서 "망명 사유는 정치적 탄압 등인데, 개인 비리 혐의에 대해 망명을 받아 줄 국가가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특검은 지난달 28일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박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 없이 '조건부 기소중지'를 결정하고, 검찰로 사건을 이첩하기로 했다.
'조건부 기소중지'라는 것은 헌법상 불기소 특권을 가진 박 대통령이 당장 대통령 신분을 유지한 상태로 기소될 수 없으니, 탄핵인용이나 자신사퇴(하야)로 대통령직에서 내려온 순간 박 대통령에 대해 구속 및 기소절차를 밟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jpcho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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