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8일 오전 10시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 우병우(사진)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8일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17일 정례브리핑에서 "18일 오전 10시 우 전 수석을 직권남용 등 혐의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며 "직권남용 외에 직무유기 혐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우 전 수석의 소환이 늦어진 배경과 관련해 "생각보다 소환이 늦어진 이유는 사전조사가 지연됐기 때문"이라며 "소환과 관련한 사정으로 지연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우 전 수석은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 묵인하거나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특검은 이 전 특별감찰관과 백방준 전 특별감찰관보를 조사하면서 우 전 수석이 특별감찰관실 활동을 방해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이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들의 좌천성 인사에 개입 여부와 가족기업인 정강의 자금 등을 유용한 혐의 등을 들여다 볼 방침이다.
특검의 우 전 수석에 대한 소환 조사가 늦어지면서 배려 차원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특검보는 "전혀 그런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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