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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프리즘] '지명수배·여권무효' 정유라, 도피? 자진 귀국?

  • 정치 | 2016-12-24 05:00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의 핵심 최순실(60) 씨의 딸 정유라(20) 씨의 신병을 두고 '망명' 등 소문이 무성합니다. 현재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정 씨가 과연 자진 귀국할지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진은 지난 10월 정 씨를 돕는 조력자들. /이효균 기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의 핵심 최순실(60) 씨의 딸 정유라(20) 씨의 신병을 두고 '망명' 등 소문이 무성합니다. 현재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정 씨가 과연 자진 귀국할지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진은 지난 10월 정 씨를 돕는 조력자들. /이효균 기자

[더팩트 ㅣ 이철영 기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의 핵심 최순실(60) 씨의 딸 정유라(20) 씨의 신병을 두고 '망명' 등 소문이 무성합니다. 현재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정 씨가 과연 자진 귀국할지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정 씨를 지명수배하고 여권 무효 조치에 착수하는 등 자진 귀국할 수 있도록 압박하고 있습니다. 또, 특검은 독일 검찰과 수사 공조는 물론 정 씨의 도피를 돕는 조력자까지 처벌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특검팀 이규철 특별검사보는 지난 21일 특검사무실에서 브리핑하고 "정 씨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독일 검찰과 공조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정 씨의 여권 만료 조치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최 씨가 귀국한 지난 10월 30일부터 갓난 아기와 함께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거처를 옮기며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정 씨의 소재를 두고 많은 이야기가 나돌았습니다. 미국 뉴욕 친척 집으로 갔다거나 스위스 망명을 준비하고 있다는 등의 소문입니다.

최순실과 정유라 모녀가 기거했던 독일 프랑크푸르트 슈미텐 단독 주택. /이효균 기자
최순실과 정유라 모녀가 기거했던 독일 프랑크푸르트 슈미텐 단독 주택. /이효균 기자

그러나 정 씨가 스위스 망명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23일 경향신문이 현지 제보자를 통해 정 씨가 프랑크푸르트 시내를 조력자와 함께 활보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미국 뉴욕에 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제는 정 씨가 자진 귀국을 할지, 아니면 독일 검찰에 체포돼 강제 송환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무부로부터 여권 제재 요청 문서를 전달받았다. 여권법 19조에 따라 여권 반납 명령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권법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권법에 따르면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기소되거나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국외로 도피해 기소중지된 사람은 여권을 제재할 수 있습니다. 특검은 정 씨를 이화여대 학사관리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기소중지한 상태입니다.

이규철 특별검사보는 지난 21일 특검사무실에서 브리핑하고
이규철 특별검사보는 지난 21일 특검사무실에서 브리핑하고 "정 씨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독일 검찰과 공조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정 씨의 여권 만료 조치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문병희 기자

여권 무효 통상 절차를 보면, 외교부는 당사자 주소지로 여권반납명령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내게 됩니다. 당사자가 명령서를 받으면 14일 안에 여권은 무효화됩니다. 명령서가 반송되면 한 번 더 송달을 해 재반송 땐 외교부 누리집에 14일간 공시를 한 뒤 직권 무효 조처를 취합니다. 현재 특검팀이 정 씨의 주소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결국, 외교부 누리집에 공시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권이 무효가 됐다고 정 씨의 비자까지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 씨가 당장 불법체류자로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독일 당국이 정 씨의 비자가 유효한지를 판단할 수 있어 '불법체류자'로 분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 씨가 독일에서 갓난아이와 함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불법체류자 신세가 될 때까지 버틸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진은 지난 10월 31일 국정농단 혐의를 받는 최순실 씨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할 당시. /남윤호 기자
사진은 지난 10월 31일 국정농단 혐의를 받는 최순실 씨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할 당시. /남윤호 기자

특검이 독일에 정 씨를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하는 등 사법공조를 하면 비자와 관계없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정 씨가 소송을 제기해 국내 송환을 미룰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청해진해운 유병언 회장의 딸 유섬나 씨 사례가 재연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유 씨의 경우 검찰의 요청으로 프랑스 현지 경찰에 체포됐지만, 한국으로의 인도를 거부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 씨는 결국, 2년이 넘도록 국내 송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 씨에게 정 씨는 '역린'이라고 합니다. 약점이라는 것입니다. 최 씨가 귀국 후 구치소에 있으면서도 변호인에게 정 씨의 안부를 걱정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정 씨가 최 씨의 역린이라면 정 씨의 역린 역시 그의 아이입니다.

정 씨의 선택지는 그리 많지 않아 보입니다. 도피, 망명, 자진 귀국 등 세 가지 중 하나입니다. 정 씨의 나이는 약관 20세에 불과하지만,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아이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지금 정 씨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자진 귀국뿐입니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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