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답변서, 모든 혐의 부인
[더팩트 | 오경희 기자] '朴대통령 답변서 논란.'
박근혜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의 '탄핵소추안 답변서' 내용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지난 16일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안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朴대통령 답변서'를 보면 '탄핵안의 뇌물수수수죄 성립여부'에 대해 "미르재단 등은 정상적인 국정 수행의 일환으로 추진된 공익사업"이라며 "피청구인(박 대통령)은 기업인들에 문화·체육 발전에 대한 자발적 지원을 부탁한 것이고 어떤 대가를 조건으로 기금을 부탁하거나 기업이 대가를 바라고 출연한 것도 아니므로 뇌물수수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더욱이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해도 뇌물을 입증할 수 없어 안종범 전 수석 등에게 뇌물죄를 적용해 기소하지 않았음에도 국회가 아무 추가 근거 없이 탄핵 소추 사유에 뇌물죄를 포함한 건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朴대통령 답변서'에서 법률대리인단은 '제3자뇌물수수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도 "기업의 '부정한 청탁'이 입증된 바 없고 삼성·SK·롯데 등과 관련한 정부의 각종 행정행위는 관계기관 간 충분한 논의와 절차를 거쳐 이뤄진 것이라 미르재단 출연과 무관하다"고 적시했다.
'朴대통령 답변서'는 특히 '세월호 참사 대응 실패로 인한 생명권 보장 위반 주장'에 대해 "국민 정서에 기댄 무리한 탄핵 사유"라고 반박했다.
탄핵소추안에 명시된 '생명권 보장 조항 위배'는 '세월호 참사와 같은 국가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배하였다'고 적시했다.
하지만 '朴 대통령 답변서'에는 "탄핵소추의결서의 ‘탄핵 소추 사유’는 아래와 같이 전혀 사실이 아니고, 그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그 절차에 있어서도 심각한 법적 흠결이 있으므로 본건 탄핵 심판 청구는 각하 또는 기각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법률대리인단은 '朴대통령 답변서'에서 "사고 당시 국가기관의 대응 체계가 미흡하였다고 평가되는 측면이 없지 않지만 헌법재판소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대통령의 정책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 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 탄핵 소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2004헌나1)"면서 "따라서 설령 위와 같은 중대한 재난사고에 대응한 피청구인의 조치 또는 대응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위와 같은 사유가 적법한 탄핵 소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朴대통령 답변서'와 관련해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자신의 트위터에 "법률 미꾸라지가 각각 한사람씩이 아니라 그분들이 작성했거나 여러 사람인가 봅니다"라며 "대통령은 죄를 범했다하더라도 대통령다운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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